진짱111 2014.12.19 20:45

백화점입점된 판매직에 근무하고있으며 회사규모는 본사직원 매장에 있는직원들포함 300인이상되는기업입니다

매달 회사에서 책정된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이 부담스러워 3.3%만 제하고 받고있습니다.

직원으로써 회사규율지키고 회사내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규율지켜고 근무합니다.

회사 규정내에서 정해진 시간으로 근무하며 매달 정해진날짜에 급여가 들어옵니다.

4대가 안들어가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처가 변경되었는데 급여는 동일하나 근무시간이 하루 2시간 일주일에 12시간정도 추가근무하게되었습니다

처음 근무시간은 동일하였으나 매출감소를 이유로 인원을 삭감시켜 추가 임금없이 3개월정도 이상태로 근무를 하여

급여책정에 대한 협의도 따로없이 통보만 받은상태로 3개월정도일을하게되어 어쩔수 없이 퇴직을하게되는데

이런상태로 퇴직하게되는이유로 다른 직장을 찾을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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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9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이 안되었다 하여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판례(대법2008다27035, 2008.09.11)를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2>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3>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4>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5>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6>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7>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8>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9>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 만큼 귀하가 업무내용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본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근로제공과정에서 유니폼등 근로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사업주가 제공하고 매장에 지분을 두고 별도로 본사와 매출에 연관된 이윤분배등의 영업방식이 아니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인정 여부

    급여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1일 2시간씩 늘어났다는 의미는 귀하의 급여액의 실질적 감액이 이뤄져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의 「별표2」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상황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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