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하에서의 통상시급산정 문의 드립니다.
주40시간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고정연장시간 50시간(월~금, 2.5시간/일*5일*4주)
야간근로시간 70시간(월~금, 7시간*5일*2주)
휴일근로시간 32시간
상여금 200% 적용
그래서 급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상여금 총합계
연봉이 36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시 통상시급산정을 어찌하는지 부탁드립니다.
통상시급이 계산되어야 연장수당에 야간수당에 휴일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상여금 200%의 기준임금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 지급기준은 월통상임금총액의 200%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간 3,600만원을 12개월로 월할한 월 300만원의 급여액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상여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월 총근로시수는 소정209시간+연장 75시간(연장근로 50시간*1.5(연장가산))+야간 35시간(야간근로 70시간*0.5(야간가산))+ 휴일근로 48시간 (32시간*1.5(휴일가산))=총 367시간입니다.
이경우 귀하의 통상시급은 X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 300만원에는 367시간의 통상시급과 월통상임금 (209시간×X원)을 12개월로 나눈 1개월분의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367시간×X(통상시급)+X(209시간×2÷12분의 1)=3,000,000원
->367X+34.8X=3,000,000원
->401.8X=3,000,000원
->X=약 7,466원(3,000,000/401.8)
따라서 귀하의 통상시급은 약 7,466원이 되며,
▶기본급은 7,466원×209시간=1,560,477원
▶연장수당은 7,466원×연장근로 50시간×1.5배(연장가산)=559,950원
▶야간수당은 7,466원×야간근로 70시간×0.5배(야간가산)=261,310원
▶휴일수당은 7,466원×휴일근로 32시간×1.5배(휴일가산)=358,368원
▶상여금 통상임금×2(200%)/12개월=260,079원
등으로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