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수당의 일방적 지급중단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는지요..?
저희 회사 배송직(물류) 사원들은 제품을 약국에 배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송직 사원들은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대부분이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고,
노동조합과 회사는 노.,사합의를 통하여 배송직 사원들에게 13시간/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노.사간에 특별한 합의서나 협약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오랜기간 배송직 직원들에게 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되어왔습니다.
10여년전부터는 외부 배송업무가 택배업무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배송업무는 극히 미미해졌고, 사내 근로가 일상화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 없이 고정연장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노.사간 다툼이 있었지만 무마되어 왔었고,
더 나아가서는 신입사원들에게도 같은 부서원 으로서의 형평성 원칙을 들어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2014년 12월 제4차 노사협의회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외부 배송업무가 주 업무라면 노.사간 시비는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그동안 오랜기간 관습적으로 지급되어왔던 고정연장수당은 임의적 임금이 아니라, 확정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 기존에 노.사합의 또는 관행으로 지급되어 왔던 고정연장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지요?
2. 고정연장수당을 일방적으로 지급 중단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실질적으로 발생한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던 연장근로수당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를 특별수당등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따라서 해당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적법성이 있습니다.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임금과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등에서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 없이 노사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해 오던 수당의 지급중단을 강행한 사업주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근참법 위반이며 이에 대해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고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수당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