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213 2014.12.18 11:27

파견업체로 광고를 낸 A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B업체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만 일을 해서 하루 일당만 받으면 되었는데, A업체에서 지급을 하지 않아서 임금체불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 의하면 해당 A업체는 소개업 면허만 있다고 합니다. 파견면허는 없습니다.

제 임금은 A업체에서 받았습니다. 명함, 회사홈페이지, 인터넷 광고에 보면 파견직으로 광고를 많이 냈습니다.

불법 파견이라고 하시더군요.

한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이런 식으로 불법파견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업체의 노무사가 개입하면서 일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불법파견으로 하루치 일당이고, 두명만 해당되니 조사가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보라는 것입니다.

A업체에 큰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소장은 임금체불만 썼습니다. 불법 파견은 고소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불법파견은 조서만 작성을 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도 불법파견은 취하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다면 이미 다 알아내고 남았을 기간입니다. 

A업체 통장을 조사만 해도 금방 알텐데,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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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4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근로자 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 6조의 2에 따라 자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사업주에게는 파견법 제 4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업을 행한 파견사업주는 파견법 제 4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파견법 제 7조 위반에 따라 동법 제 43조를 근거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고 사용사업주에게는 파견법 제 6조의 2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 관련 근로감독관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를 지적하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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