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로 광고를 낸 A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B업체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만 일을 해서 하루 일당만 받으면 되었는데, A업체에서 지급을 하지 않아서 임금체불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 의하면 해당 A업체는 소개업 면허만 있다고 합니다. 파견면허는 없습니다.
제 임금은 A업체에서 받았습니다. 명함, 회사홈페이지, 인터넷 광고에 보면 파견직으로 광고를 많이 냈습니다.
불법 파견이라고 하시더군요.
한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이런 식으로 불법파견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업체의 노무사가 개입하면서 일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불법파견으로 하루치 일당이고, 두명만 해당되니 조사가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보라는 것입니다.
A업체에 큰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소장은 임금체불만 썼습니다. 불법 파견은 고소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불법파견은 조서만 작성을 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도 불법파견은 취하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다면 이미 다 알아내고 남았을 기간입니다.
A업체 통장을 조사만 해도 금방 알텐데,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