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겹네 2014.12.15 16:37


대형마트에서 보안일을 하고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OO도우미 이며 주간/야간근무를 같이 병행중입니다.

업무 특성상 야간근무시 19시출근하여 24시까지 경비업무가 아닌 OO도우미 업무를 합니다.

24시부터 마트 문을 닫고 06시까지 시설경비업무(각종 순찰,납품업자확인,등등)를 합니다.

즉 감시단속적 업무는 00~06시 까지만 하며 06~09시까지는 OO도우미 업무를 다시 시작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주간-09:00~19:00 야간- 19:00~09:00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주간-1시간 야간-2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로 형태: 주주휴야야비 주주휴야야비 (반복이며 한달 주간10일야간10일비번5일휴무5)기준

실근로형태:야야야비야야야비 야야야비야야야비 (반복이며 야간21일 비번8일 휴무2) 비번은 09시퇴근 후 수면

근로계약서상 월임금액

기본급:1,106,050원 연장근로:426,970원 심야할증:199,280원 식대보조:80,080

1,812,380

실제 지급 월임금액

기본급:1,113,930 연장수당:557,250 심야수당:299,670 식대보조:80,080

2,050,930

현재 급여를 이렇게 지급 받았습니다. 인력 결원으로 인하여 기존 근로 형태가 아닌

야야야비야야야 야야야비야야야비 형태로 한달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제대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기존근로 형태(주주휴야야비)에서 쉬는날 근로를 야간으로 대치 한것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야야야비야야야비 형태로 근로를 한것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바뀐 근로 형태로

만들어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근로 계약서에는 분명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야간,휴일근로 발생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근로 시간이나 형태를 보더라도 급여가 너무 적게 지급된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거 제대로 지급된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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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2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장이 귀하의 근로에 대해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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