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녕맘 2014.12.08 12:5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09년 4월 1일 입사

2012년 5월 ~ 2013년 7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사용

2013년 8월 1일 복직 후 현재까지 근무 중


복직 후 2014년 8월에 연차휴가 15개 발생되었다고 인사과로 통보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2009년 부터 입사한 지가 꽤 되었고,

회사 규정 상 2년에 1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 8월에 부여받은 연차는 15개라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들어갔던 경우는 창립 후 제가 처음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5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년 4월 1일 입사 기준으로 2013년 4월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5년차 연차발생기간동안 가산연차는 2일이 추가되어 17일이 됩니다.

    다만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 육아휴직기간은 연차발생기간중 제외합니다. 즉,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의 근로를 기준으로 출근율 80%이상이 되는지를 통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7일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으로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부당해고문의 드립니다 1 2014.12.09 413
여성 출산휴가 종료후 실업급여 1 2014.12.09 960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1 2014.12.09 383
최저임금 월급제계산법 문의드려요 1 2014.12.09 1489
해고·징계 해고예고 수당 날짜가 궁금합니다 1 2014.12.08 572
임금·퇴직금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 제출거부 1 2014.12.08 1121
임금·퇴직금 재질문/퇴직금관련 더 자세히적으라해서요^^ 1 2014.12.08 283
임금·퇴직금 비과세 식대수당에 대한 최저임금(시급기준) 포함여부 답변 요청... 1 2014.12.08 10426
여성 사산휴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12.08 1034
»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2014.12.08 868
여성 5인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1 2014.12.08 4488
휴일·휴가 근로자 무급휴가 관련 1 2014.12.08 986
임금·퇴직금 사업등록자 사망후 임금체불 1 2014.12.08 527
최저임금 연장근무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14.12.07 985
임금·퇴직금 사립유치원교사 퇴직금 1 2014.12.07 13816
근로계약 최저임금 연봉액 / 13 1 2014.12.07 726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1 2014.12.06 525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인수인계 유무 1 2014.12.06 1835
근로계약 상사에게 폭행당한후 회사 퇴사 관련 1 2014.12.06 1623
근로계약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했어요 1 2014.12.06 1917
Board Pagination Prev 1 ...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