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미 2014.11.30 21:52

4년정도 회사를 다니다 상사의 권유로 권고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이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자 사업장에선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것이라며 발뺌을 하네요

퇴직사유를 확인해보니 역시 개인 사정이라고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 적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문서 위조로 걸수 있는지요? 임의로 변경하여 올린건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관할고용센터에 직접 이직확인서를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상사에게 세차례 퇴사 권유 받은 대화와 문자를 증거로 올려놓았습니다. 조사중 삼자대면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질적 증거로 '회사 그만두라'는 문자 제시하며 주장하면 될까요?

전에 퇴사한 사람의 이야기론 사업장에서 국가인턴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몹쓸 사업장을 어떻게 혼내줘야 하나요? 회사가 약 20명 정도의 규모인데 일년동안 퇴사한 사람만 8명이네요.

그리고 매년초 항상 상여금이 지급되었는데 관례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에 대해선 퇴직금에 포함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사유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등 처분 대상이 되며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이 매년 동일한 금액(또는 비율)로 지급되어 왔다면 사용자의 은혜적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시 이러한 상여금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이직확인서 피하는 사업장 1 2014.11.30 1979
최저임금 독서실알바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1 2014.11.29 2167
근로계약 택배지입기사 퇴사통보(도와주세요) 1 2014.11.28 2523
고용보험 휴직기간도 근무 일수에 포험 되나요? 1 2014.11.28 909
기타 상시근로자 50인이 넘었을 때 기업에서 해야할 법적 제반사항 및 ... 1 2014.11.28 7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수당하락 1 2014.11.28 443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가 조정수당이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맞추지 않아도... 1 2014.11.28 144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1 2014.11.28 2722
기타 사직 후 업무 1 2014.11.28 294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2014.11.28 114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상담 1 2014.11.27 897
해고·징계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2014.11.27 451
해고·징계 [질의] 수습기간 중 해고 사유 정당성 문의 2 2014.11.27 1139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과 퇴직금 관련(2년 11개월계약) 1 2014.11.27 360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27 3471
근로계약 사직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4.11.27 3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의 관할지정병원? 급해요!!! 1 2014.11.27 4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4.11.27 64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출산휴가 1 2014.11.27 1896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병가를 이미사용 후 이를 징계사류로 이용하여 해고 1 2014.11.27 1386
Board Pagination Prev 1 ...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