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8012 2014.11.28 10:10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문의

 

2014년 10월 13일 퇴사한 사람입니다.

급여를 받았는데, 이상한 거 같아서 정확히 확인해야 할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전 연봉 2,160만원에 월 180만원 받는 직장인 이였습니다.

 

중도 퇴사 했을 경우 (180만원 / 31일)*13일 =  약 754,838원 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급여를 받아보니 훨씬 적은 금액이 입금되어 본사 과장님께 여쭈어 보니,

사칙에 중도 퇴사라는 규정이 있고 주 5일제 근무하는 회사라서~

주말휴일 및 공휴일을 다 빼고 일할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180만원 / 21일) * 7일 = 600,000 이 됩니다.

 

이런 계산 법이  회사마다 다르다고 하고,

대신 일한 일수만 계산되기 때문에 그만큼 평균 임금이 올라가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맞는 건지요??

 

의료보험이 퇴사 시 정산되어, 15만원 돈 나왔던데~

급여도 생각한거와 달리 약 15만원 차이나니, 뭔가 급여를 도둑맞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회사마다 계산 법이 틀려서 두 가지 계산 법이 맞는 건지...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고 제가 생각하는 계산 법이 맞다면 회사에 정정신청 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을 월할 하여 월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중도퇴사시 해당월의 월급여액을 해당 월의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13일/31일*180만원=754,837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사규에 근거하여 중도퇴사자의 임금을 산정한 방식은, 귀하의 실근로일에 대해서만 급여지급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당시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던 월급여액에는 해당월의 유급휴일 및 주휴일등을 포함한 것으로 중도퇴사했다 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해당휴일과 주휴일에 대해 급여지급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동일사업장 재파견과 관련하여 1 2014.12.01 1517
해고·징계 강임의 법적효력 1 2014.12.01 968
휴일·휴가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4.12.01 386
기타 회사가 정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12.01 462
임금·퇴직금 사내하도급 임금 1 2014.12.01 331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일수 5 2014.12.01 582
산업재해 산재처리관련문의 1 2014.11.30 402
기타 이직확인서 피하는 사업장 1 2014.11.30 1979
최저임금 독서실알바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1 2014.11.29 2167
근로계약 택배지입기사 퇴사통보(도와주세요) 1 2014.11.28 2506
고용보험 휴직기간도 근무 일수에 포험 되나요? 1 2014.11.28 908
기타 상시근로자 50인이 넘었을 때 기업에서 해야할 법적 제반사항 및 ... 1 2014.11.28 7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수당하락 1 2014.11.28 443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가 조정수당이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맞추지 않아도... 1 2014.11.28 144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1 2014.11.28 2714
기타 사직 후 업무 1 2014.11.28 294
»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2014.11.28 114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상담 1 2014.11.27 897
해고·징계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2014.11.27 449
해고·징계 [질의] 수습기간 중 해고 사유 정당성 문의 2 2014.11.27 1138
Board Pagination Prev 1 ...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