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ava 2014.11.26 15:35

당사의 직원이 배우자출산휴가[ 3일 유급, 2일 무급으로 총 5일이며 월~수(유급휴가) , 목~금(무급휴가) 신청함]를

신청하였습니다.  두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무급휴가도 한주를 만근한것으로 간주되나요? 온라인상에 보면 법적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을 경우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단다고 하던데

    당사의 취업규칙에 배우자출산휴가는 없으면,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노동법에 준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2. 1번 질문에서 배우자출산 무급휴가 2일이 소정근로일수 산정에서 제외안된다는 가정으로 2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년차휴가의 경우 한주를 다 쉬면(월~금요일까지) 법적취지 주휴일(한주의 피로누적을 고려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한주를

    다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함) 취지에서 벗어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안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는데....

    질문의 사례자가 한주를 다 쉬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위배 사항이 아닌지요?

   (참고로 당사는 토요일도 유급휴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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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근으로 처리됨)
    다만, 2번 질의와 같이 한주 모두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유급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출산휴가 또한 연차휴가 처리와 동일하게 한주를 모두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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