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 2014.11.26 12:30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일 : 2014년 5월 14일 (오픈일)~ 11월28일 까지 근무 예정

근로계약서  : 소정근로시간 월~금 24:00~08:00 (8시간) 2015년5월14일까지 1년단위로 계약함. 

                      수습기간 1개월 시급10% 감액함. 식대없음. 휴게시간 없음. 연장근무수당 없음(9시간 근무 2번있음)

 

실근무일: 5월14일부터 11월28일 금요일까지 (퇴사일29일)

변동된 근무날: 5월 14일~18일(수.목.금.토.일) 근무 (가게 오픈일부터 시작하였음.)

                         5월19일과 8월 25일만  7시간 근무 (조퇴)

                         8월19일.22일 사장님이 주신 휴가 사용(명절 근무함)

                         11월10.11.12일 3일동안 개인사정으로 협의하에 쉼(퇴직의사는 10월말까지 말했으나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근무함.)

                          이틀간 1시간씩 추가로 근무했음(하루 총 9시간 근무했음에도 이것도 최저시급으로 그냥 계산함)

그 외를 제외하고는 다른날은 모두 정상 출근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고의적인 나쁜 알바>로 취급하면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심.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1차 상담>

알바생: 사장님 주휴수당이 나온나고 얼마전에 들었습니다.

사장님 :주휴수당이 뭐냐? 교통비로 이해했다. 너는 집이 가까워 교통비는 주지 않는다.

알바생: 주휴수당이란... 이런것이다 설명드림.

<2차 상담>

사장님: 내가 알아보니..1달을 만근해야지만 준다. 여러번 빠진 날이 많고 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아 떼면 결국0원이다. 

              이미 5210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주휴수당은 권고사항이라서 안줘도 문제 없다.

              그리고 너는 정직원이 아니라서 해당되지도 않는다.

알바생: 사장님 제가 아는것과 많이 다른대요.. 1주 만근시 주는 걸로 압니다.

              그럼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못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3차 상담>

사모님: 얼마까지 협의할수 있느냐.. 가게가 어렵고 갑작스런 금액이 크니 부담스럽다.

             딸처럼 같이 기분좋게 일해왔는데 도와준다 생각하고 금액을 조정하길 원한다.

알바생: 사장님이 정 어려우시다면 제가 받아야하는 금액의 80~90% 주세요

사모님 : 80%.... 사장님에게 전해드리겠다. 사장님과 합의를 끝내라.

 

<4차 상담>

 사장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소득세 미신고로 맞고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하는거다. 40만원에 합의하자.

             나쁘게 맘 먹으면 끝까지 안 준다고 질질 끌 수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자.

 

<5차 상담>

알바생: 왠만하면 기분좋게 합의를 보고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생각은 다른것 같아요. 제가 받아야하는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을 제시하였고

              제 입장에서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협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이상 협의 할 생각이 없어졌으니 전액을 지급해주세요

 

<6차 상담>

사장님: 너와 내가 계산한 금액이 다르니 만나서 맞춰보자.

                  매장으로 찾아감.

사장님: 8월달 중 1달에 4주고 3일을 빠졌으니 1주만 인정이 된다. 조퇴한 날도 모두 뺀다.

             수습기간은 직무수행능력이 없는 직원으로 보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다.

             고로 65만원이나온다. 하지만 70만원 챙겨주겠다. 합의서에 싸인해라.

알바생: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싸인할 수 없다.

사장님: 싸인해야지 돈은 주겠다! 합의서에 싸인 안하면 돈 못준다.

             노동청에 신고할테면 해라. 나는 주겠다고 했는데 싸인을 안해서 못준거라고 하겠다.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합의서에는 합의금액을 볼펜으로 현장에서 적으시고

              조항에는 기밀사항 함구조항과 더이상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였음.)

 

매일같이 가족같은 딸같은 알바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장님이 하실 물건 주문에서 재고파악까지 요구하셨고

마지막은 이렇게 질질끌면서 깜끔하게 임금을 주지 않으시는 사장님을 보면서

대강 따져서 주휴수당만 81만원 정도 나오는걸로 계산되고 합의를 90~80% 말씀드렸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이렇더군요.. 지급일 알바비가 입금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

 

# 8시간 근무했음에도 휴게시간도 따로 받지 못 했는데

   협상이 되지 않을 시, 이것도 청구할수 있을까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휴수당을 제가 제대로 계산한게 맞나요?

 

#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은 시급4689원(90%)금액으로 계산하여 발생되고 계산법이 맞나요?

 예)  1주 40시간 근무시, (40시간/6일)*4689원

 

 

# 임금체불로 진정을 신청하고 싶을때, 12월 12일쯤 마지막 임금이 들어오는데

   이때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진정을 신청해도 되나요?

 

#사장이 임금합의서에 싸인해야 돈을 주겠다고 나오는데

꼭 제가 싸인할 의무는 없는데 돈도 못 받은 상태에서 싸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합의서 조항에 금액 명시가 없고 나중에 볼펜으로 끄적이며 적어주셨는데

사장님에게만 유리하게 매장내 기밀사항에 대한 함구 조항과 다른 내용을 함께 넣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아 모름

 제가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자신은 돈을 주기로했는데 싸인을 안해서 못주는거지 안주는건 아니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나오는데..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그냥 노동청까지  진행하여 받으면 될까요?

저는 지급일날 입금을 요구했고 입금되면 사인해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는 다는것을 잘 압니다.

시민들에게 법이란 어렵고 한번씩 변동되는 법은 전문가가 아니고서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자님이 조금 귀찮아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동청에 도움을 청하러 갔을때 근로계약서 조차 제대로 보지않는 노동청직원처럼  대하진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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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임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별도 청구가 되지 않으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주휴일수당은 해당주 만근(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음)시 1일치 임금이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 1일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시급 * 8시간으로 주휴일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3.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일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하며 다만 수습 기간시 적용된 임금(10% 감액)으로 주휴일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지 않은 기간내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5.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합의서에 사인을 거부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사용자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합의서 내용에 은행계좌를 명시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시 합의서가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합의서에 사인 후 문서에 명시된 계좌로 지정된 기한내에 임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합의서의 효력인정)

    6. 사업주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볼확실한 합의서에 서명하기 보다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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