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사랑 2014.11.26 11:1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필리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공제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11월 20일경 노동부에서 요양보험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외국인근로자가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요양보험을 안내도 된다는 것이 이번에 새로 바뀐것인지 궁금합니다.

2011년(입사일) 이후 부터 현재까지 공제하고 있었는데

만약 납부하지 않는것이라면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정리하자면,

1. 외국인 근로자는 요양보험을 납부하지 않는것이 맞는지?

2. 맞다면 언제부터 납부하지 않는것이며, 이를 환급해줘야 하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2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100명 중 96명이 60세 미만이고, 체류기간도 짧아 최근 5년 동안 보험을 이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1600여명에 불과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를 굳이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2009년 법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바 있습니다.


    2009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D-3(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환급 가능여부는 고용보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환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과 퇴직금 관련(2년 11개월계약) 1 2014.11.27 360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27 3471
근로계약 사직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4.11.27 3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의 관할지정병원? 급해요!!! 1 2014.11.27 4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4.11.27 64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출산휴가 1 2014.11.27 1896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병가를 이미사용 후 이를 징계사류로 이용하여 해고 1 2014.11.27 1386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11.27 40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중 무보수로 일한 것에 대해서 해당 고용센터에서 ... 1 2014.11.27 2001
여성 결혼으로 권고사직 1 2014.11.26 630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4.11.26 282
임금·퇴직금 상병 휴직 이후 퇴직 1 2014.11.26 1298
최저임금 기본급없이 성과급만 지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1 2014.11.26 1190
근로계약 공지번호 87359와 관련한 질의 1 2014.11.26 272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전 조퇴를 했을시? 1 2014.11.26 3824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유급3일,무급2일)5일 휴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4.11.26 5085
임금·퇴직금 [답변 없어서 재질문]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4.11.26 390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문의 1 2014.11.26 2796
근로시간 현재 최소 주당 6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근무중입니다. 1 2014.11.26 1434
» 고용보험 외국인근로자 요양보험 납부의무 1 2014.11.26 628
Board Pagination Prev 1 ...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