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필리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공제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11월 20일경 노동부에서 요양보험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외국인근로자가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요양보험을 안내도 된다는 것이 이번에 새로 바뀐것인지 궁금합니다.
2011년(입사일) 이후 부터 현재까지 공제하고 있었는데
만약 납부하지 않는것이라면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정리하자면,
1. 외국인 근로자는 요양보험을 납부하지 않는것이 맞는지?
2. 맞다면 언제부터 납부하지 않는것이며, 이를 환급해줘야 하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100명 중 96명이 60세 미만이고, 체류기간도 짧아 최근 5년 동안 보험을 이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1600여명에 불과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를 굳이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2009년 법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바 있습니다.
2009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D-3(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환급 가능여부는 고용보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환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