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코 2014.11.26 02:57

육아대체근무자로 9월 1일자로 근무중이며 내년 6월까지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준비중이라는 말뿐입니다. 월급이 얼마인지도 설명받지 못했고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알아보니  저외에 2014년 입사자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업무가 과중하고 저 또한 이 회사의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던 차 회사 조직개편이 일어났습니다.

개편에 대한 사전 면담 없이 일방적인 통보였고 1월 1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업무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더해져 퇴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곳은 퇴사 2개월전 사의표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지 못하여 특약으로 되어있는지 알 수 없네요.

저는 당장 이번주, 11월에 사직서(12월 31일 퇴사)를 제출하려합니다.


-제가 꼭 2개월전 사의표명 규정을 지켜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인데.....만약 근로계약서에 2개월전 사의표명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어떡하죠?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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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2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2개월전 퇴사의사를 표명하도록 규정했다 하더라도 이를 꼭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임금과 근로내용등 근로조건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약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없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귀하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위법행위입니다.


    2. 또한 상담내용으로 볼때, 채용시 구두상의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명령을 내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등으로 종합해 볼 때 2개월 전 퇴사의사표명을 규정한 사업주측의 규정을 꼭 준수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은 발휘됩니다.

    보통이라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했음에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등으로 감봉조치를 취할수도 있으며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기본적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 조직개편등을 통한 구두상 초기 약정한 근로내용의 일방적 변경이 이뤄졌다면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근로계약 즉시해지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 과 근로내용의 일방적 변경에 따른 즉시근로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사직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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