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OOA 2014.11.25 22:41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자수4인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무일수는 1년5개월이구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조금의 말다툼으로 인하여 내일 면전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않고

자리에 사직서만 올려놓고 문자로 사직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닌것은 알지만 상황이 여의치않은점 이해해주시고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사표에 사직일과 퇴사일을 같이 기재할 것인데 이럴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

2. 사표를 제출해도 사업자가 한달동안은 사직처리를 안하고 무단결근 으로 처리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저에게 없는건지

3. 만약 무단결근처리를 할경우 퇴직금의 얼마정도가 감급되는지

4. 내일 사표를 제출한 뒤로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퇴직금 수령과정에 있어서 마주쳐야하는 상황이 있는지(예를 들면 서류)

5. 퇴직금을 급여통장에 보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6. 사업자가 퇴직금 지급은 무조건 면전에서 하겠다고 요구할 경우

그에 따른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7. 이달 급여는 아직 받지 못하였는데 만약 사직처리를 안하고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퇴직금이 아닌 급여도 제날짜에 못받는것이 합당한 것인지


마음이 급하여 글이 두서없는 점 이해바라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2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사직서에 사직일과 퇴사일을 같이 기재할 경우라도 귀하의 퇴사일은 근로제공을 마지막으로 한 다음날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하고 출근을 명령한다면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 날 이후 30일동안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출근명령에서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감봉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감봉액은 월 총급여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될 경우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사용자와 사직일 조정을 최대한 당길수 있도록 합의하시고, 어려운 경우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 후 새로운 직장등으로 출근일 이전까지 인수인계문제들을 잘 처리했음에도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계약 해지를 미룰 경우, 감봉등을 감수하고 퇴사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3.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900만원/92일로 1일 평균임금이 약 97,826원이 나오며 1년 5개월 근로의 경우 재직일수가 약 517일로 정상적이라면 517일/365일=42.49일*97,826원=4,156,934원이 지급되어야 하나, 30일의 무단결근이 발생하여 마지막달 급여액이 0원이라 가정하면 400만원/92일로 1일 평균임금이 43,478원이 되어 약 1,847,391의 퇴직금만 발생합니다.

    다만,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이라 하여 귀하의 급여 총액중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급여(기본급과, 정기상여금, 직무수당등, 연장수당과 특근수당, 휴일수당은 제외)에 해당 하는 급여총액을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로 나누어 여기에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면 이 1일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4. 귀하가 퇴직금 감액이나, 사업주에게 제기될 퇴사절차 미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위협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5. 이는 가능합니다.

    6.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급여통장등으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다시금 접촉이 예상됩니다.

    7.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든 퇴직금이든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11.27 40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중 무보수로 일한 것에 대해서 해당 고용센터에서 ... 1 2014.11.27 2001
여성 결혼으로 권고사직 1 2014.11.26 630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4.11.26 282
임금·퇴직금 상병 휴직 이후 퇴직 1 2014.11.26 1298
최저임금 기본급없이 성과급만 지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1 2014.11.26 1185
근로계약 공지번호 87359와 관련한 질의 1 2014.11.26 272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전 조퇴를 했을시? 1 2014.11.26 3816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유급3일,무급2일)5일 휴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4.11.26 5077
임금·퇴직금 [답변 없어서 재질문]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4.11.26 390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문의 1 2014.11.26 2796
근로시간 현재 최소 주당 6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근무중입니다. 1 2014.11.26 1434
고용보험 외국인근로자 요양보험 납부의무 1 2014.11.26 628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 저의 지인얘기입니다. 1 2014.11.26 456
근로계약 근로계약미작성 및 퇴사시기 1 2014.11.26 767
임금·퇴직금 4대보험미가입 체당금 1 2014.11.26 3342
근로시간 단속적 격일 맞교대 야간휴게시간을 늘릴수 있나요 1 2014.11.25 1432
» 임금·퇴직금 (급합니다)임금,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개인사업장) 1 2014.11.25 467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11.25 390
임금·퇴직금 전직 시 임금 및 처우문제 1 2014.11.25 405
Board Pagination Prev 1 ...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