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여우 2014.11.17 14:0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직장은 서울이지만, 경남에 계신 예비 장인/장모님과 같이 살아야하다보니 그쪽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예비 배우자는 당장은 아니고 6개월 정도 후에 옮길 예정입니다.)

퇴직 후 약 3주후에 결혼식을 할 예정이고, 혼인신고는 퇴직 전에 먼저 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직서는 결재완료된 상태이고 인사팀 제출만 남았습니다. 사유 또한 결혼에 의한 거주지 이전으로 명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찾아보니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사직하게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곧 결혼할 배우자의 거주지는 같은 서울이지만, 결혼 후 우선 당분간 저만 장인/장모님과 같이 살아야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주말부부가 되겠네요) 

그런데 장인께서 개인사업자등록을 내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중(소규모 개인사업)이라 실업급여를 과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거주지는 우선 저만 경남으로 이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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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 장인/장모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인정이 되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상 배우자와의 동거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 아니라 보여집니다.

    내용적으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과정이지만, 귀하의 퇴사와 실제 동거와 시차가 6개월 가까이 존재하는 만큼 실업인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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