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몽봉봉 2014.11.07 03:30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다면, 야간수당 이야기입니다. 저의 계약서를 작성시 기본급+초과수당이라고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 근무 형태는 기존에 17:30-2:00(잠자는시간2:01-5:49)5:50-8:30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요번에 스케줄이 조절이 되어서 적어봅니다.

1. 17:30-12:00(6시간30분)   2. 17:30-2:00(8시간30분)  3. 17:30-2:00(휴게시간2:00-5:50)/5:50-8:30(11시간30분) 4. 20:30-8:30(12시간) 

 5. 12:00-8:30(8시간30분)

급여는 1650000원이며 여기서에 계산방법이 (1650000/30)/8)=6875*1.5=10312.5*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시에는 연장근무와 초과근무, 야간수당이 발생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는 8시간 외에 근무만 초과시간으로 치고 있습니다. 한달 총근무한시간에서 한달기본시간을 뺀 나머지를 초과근무시간으로 봅니다.

 2) 주말에는 4개의 근무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10-2:00(휴게시간2:00-5:49)5:50-13:00(토요일근무시-21시간),

13:00-2:00(휴게시간2:00-5:49)5:50-8:30(일요일근무시-16시간40분) ,

18:00-13:00(토요일당직시간-19시간), 18:00-8:30(일요일당직시-14시간40분)

평일 1휴무, 주말 1휴무 가 들어 갑니다. 학교라는 특성상 방학기간에 마니쉰다고 연차나 월차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부당한대우 아닌가요?

식사시간은 15분이고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당한 대우받고 수당도 다 받을수 있을까요?

 3) 야간수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서 받을수 있는지, 또 2013년도에는 급여계산방법이 저에게 제대로 설명되지않아 2013년도에는 분단위 시간도 다 계산을 안해주고 추가수당만 지급이 되어었고 이 시간들을 다 합산해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계산은 2014년도에만 적용이 되어서 당행히도 받고 있지만 2013년도건이랑 야간수당 미지급된 돈을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4) 이런과정에서 임금체불이 당연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임금체불과 근로휴게시간 너무심해서 지금 임금체불준비할려고 하는데 꼭 알려주세요.

시간계산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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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1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수당은 야간근로시간대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진 근로에 대해서는 50%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령 오후 5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총 8시간 30분의 근무시간중 식사시간 15분을 제외한 8시간 15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중 밤 10시 부터 익일오전 2시까지 4시간에 대해서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8시간 15분의 실근로를 하지만 4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50%가산을 적용 2시가분의 초과근로시수를 인정받아 총 10시간 15분의 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급여총액이 165만원이며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 총 근로시수로 165만원의 월 급여 총액을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1일 10.25*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222.42시간.+주휴 35시간(1일 8시간 주휴*4.34주)=257.42시간. 165만원/257.42시간=약 6409원의 시급이 나옵니다. 6409원의 시급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근로에 대한 기본급을 산정하면 1,339,481원이 나옵니다.


    2. 주말근로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근무형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기간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연차로 대체하였다는 의미라면 사전에 근로계약등을 통해 합의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3>야간근로의 경우, 귀하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등에 야간근로에 대해 명시된 바는 없으나 초과수당이라는 명목이 있는 것으로 볼때 해당 수당이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임금체불이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혹은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할 초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등)을 사업주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모두를 임금체불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내용등을 검토해 보시고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명백하게 수당액이 빠져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3년 이내의 부분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야간근로가산수당의 미지급 사실의 시정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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