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옳은길만을 2014.11.05 23:31

서론을 걸자면 먼저 7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연봉제 계약이라 많이 설레기도 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다는 기쁜마음으로 열심히 일을하였습니다.

하는 업무는 제조업 생산직이었구요.

문제는 7월달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사업장에 문의했더니 바쁘다고 미루었습니다.

그래도 넣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넣어주겠다며 바쁜것부터 끝내놓고 하자는 말에 동의를 하고 계속일을 하였습니다.

허나 7월달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8월1일자로 넣을예정이니 계약서를 새로 쓰자는 말에

역시나 회사에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상세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8월에는 자재 수급이 원할하지 않아 부득히하게 쉬어야 하는데 출근일수가 80프로 미만일경우에 일한 날자만큼 계산을해서

급여를 주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도 받길래 아니다 싶었지만 일단 사장님을 믿고 동의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6일 출근하였고 이후로도 사업장에서 출근하라는 얘기를 계속 미루었습니다.

추석연휴가 지나고 9월 11일에 다시금 출근을 하여 일을 하는도중에 4대보험이 상실되었다는것을 고용보험공단에서 날아온 고지를 보고

알게되어 사업장에 문의를 했더니

지금 회사가 많이 힘들어서 그러니 이해해달라 라는 말만 듣고 사전에 4대보험을 빼도되겠느냐는 동의나 구체적인 설명없이 4대보험을

상실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쉬면서 적자도 많이 나서 대출을 받았구요. 그 대출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있었습니다.

점점 회사에 믿음이 없어지고 사업주가 하는 말들도 이제는 다 거짓말 같고 결국 10월 20일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던중에 퇴사를 하게된경우에 모든 금품은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아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 항목을 보고

근로기준법을 상세히 보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의문점들을 나열하겠습니다.

1. 연봉제를 계약함에 있어서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은 받을수 없는것인지.

2.계약서 상에 연봉총액을 12개월로 균분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13개월로 균분하여 지급한점.

3. 연봉금액에 기본급을 포함한 연,월차,상여수당이 포함 가능한지.

4.계약서 상에 '업무의 형편상 필요로 하는 때에는 연장근로를 하여야 하며 이때 평일 연장근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항목이 부당한지.

5.8월 12일을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사업장의 자재수급의 어려움과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에 대한 휴업수당이 지급이 가능한지.

6. 저 말고 다른 두사람은 8월12일을 시작으로 9월17일 반나절,9월22,23,24일 출근, 이후로 퇴사한 10월 20일까지 휴업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여부

7. 2번과 비슷한 항목이긴 하나 연봉총액에서 12개월로 균분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

8. 연봉제 계약이지만 8월에 동의한 출근일수 만큼의 급여지급에 대한내용이 분명 8월 한달만 이렇게 가자 라고 얘기를 들었음에도 9월 급여는 그렇지 아니한점, 추석연휴가 끼어있던 8일,9일에 대한 급여지급

9. 사업장에 일을 한 날짜와 시간, 발생한 금액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자꾸 미루는 점.

10.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을 상실시켜 제가 볼수있는 피해와 그에따른 보상이나 사업장의 불이익

위 항목들이 궁금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내일 사업주랑 다시 만나기로 했구요.

오늘 찾아가서 물어본 내용들입니다. 물론 대화 하는 내내 녹취했구요 내일도 녹취를 할계획이구요.

사업장에서 진정서 내지말고 합의 하자고 하면 어떤식으로 합의를 해야할지, 받을수있는 금품지급 항목(주차 연차 월차등)어떤것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 연봉제에 대한 개념과 틀이없어서 이런 부당한 계약을 사람만 믿고 진행한것같아 너무 화가 나고

극심한 스트레스때문에 스트레스성 위염과 장염 식도염을 앓았구요..

아직도 매일같이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손벌리지 않고 살아보려고 한건데 일이 이렇게 꼬여서 빚만 늘어난 상태이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0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나 연봉총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봉총액보다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총액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월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였다면 법위반임)

    3. 연봉제 자체가 법에서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실제 월 지급을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됨)

    4.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무효이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가 가산되지 않음)

    5.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6. 8월급여에 대해서만 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월에만 변경된 임금 계산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9월부터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7. 경력증명서등의 교부 의무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8. 4대보험을 임의로 상실처리를 하였다면 과거 기간에 대해 소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 1 2014.11.06 2705
»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대해서 1 2014.11.05 1017
휴일·휴가 사용가능 연차의 계산 4 2014.11.05 649
해고·징계 근로시간 / 수당미지금 / 부당대우 1 2014.11.05 431
최저임금 고용보험 1 2014.11.05 346
임금·퇴직금 성과금과 특별상여금의 퇴직금 산정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2282
휴일·휴가 출근시간과 시업시간의 차이및 연차이월제 1 2014.11.05 5121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받지못한 최저임금 청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1.05 616
고용보험 퇴직하는 회사에 인턴제 실시로 퇴직사유로 권고사직이 어렵다는... 1 2014.11.05 1136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및 퇴직 처리건 2 2014.11.05 1874
고용보험 실업급여 궁금해요- 1 2014.11.05 520
임금·퇴직금 휴직근로자의 퇴직금산정 1 2014.11.05 402
해고·징계 수습사원부당해고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806
임금·퇴직금 소급분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715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총근로시간 산정이 궁금합니다. 1 2014.11.04 1837
임금·퇴직금 월급제는 법이 적용안되나요? 1 2014.11.04 1040
임금·퇴직금 그건 대기업 얘기라고 하는 사업주 ... 1 2014.11.04 279
최저임금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 2014.11.04 1403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조건 상이와 상사의폭언 1 2014.11.04 912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11.04 441
Board Pagination Prev 1 ...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