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무쓰 2014.11.04 01:29

문의 드립니다.


1. 상하관계 에서  커피심부름 시킬 수 있는지요?  커피심부름이 업무에 들어가는지요? 

2. 회의테이블 을 닦으라고 합니다 걸레질도 업무인가요?  걸레질을 꼭 하급자가 해야 하는지요?

3. 나이차이 10살 이상 난다고 상급자가 하급자 에게 반말 해도 되나요?  반말은 문제 되는거 아닌가요?

   - 야~ 김**  청소해~!, 등의 반말

4. 청소명령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시말서"를 쓰라 합니다. 

5. 여자화장실 물청소까지 20대 여직원에게 하라 하는데요  거부해도 되는지요? ( 여성관장1명외 소규모라 여성2명, 남성2명 있습니다.)

6. 상급자는 외근갈때 하급자에게 외근이유 말하지 않고 나가도 되는지요?


이건 별개사안 인데요. (A라는 법인이 B라는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B법인에서 회의시간에 하는내용을  공개적으로 핸드폰 녹음해서 또는 기타 자료를 복사해서 A법인에게 따로 보고하는건 불법인지요?

- 회사기밀 과 회사사항 외부유출이라 하는데.. 맞는건지요?


여러가지 문제 말씀 드려  송구합니다만..   꼭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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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2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내용에 명시된 업무가 아닌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법에 환경미화나 청소를 꼭 하급자가 하도록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3. 마찬가지로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고 하대하는 상급자의 태도에 대해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업무규정등을 통해 상호존대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사업장에서 청소나 환경미화 그리고 사업장내 정리정돈은 사용자나 상급자가 근태관리의 일환이나 전반적인 업무효율성을 위해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가령, 지저분한 사무실 환경으로 업무집중도가 떨어지는등의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장내 환경이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청소등을 명령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하여 시말서를 쓰도록 하는 것은 부당징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시말서를 써야 하는 근로자의 비위 혹은 과실, 부적절한 행동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5. 근로계약당시 합의한 근로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법에 따라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A라는 법인의 관리하에 B법인이 존속할 경우, B법인의 영업내용을 A법인이 파악하고 있다고 해서 사업장의 기밀유출이라 보기는 어렵다 생각돱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근로내용이 감단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절차를 갖춰 고용노동장관으로부(보통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대신합니다)승인 절차를 갖추지 못한채 연장근로가산율이 적용하지않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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