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내가 출산휴가비를 받았습니다. 받은 금액은 저희가 생각했던것 보다 100-2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어서, 지급한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왜 그런지 물어 보았습니다. 기대했던 명확한 답변 대신 애매 모호한 답변만 늘어놓아 답답한 마음에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정확한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의 아내는 심리치료사로서 복지관에 소속되어 시간제 프리렌서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고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하루 9시부터 6시 사이 근무 하는 조건으로 근무 시간은 치료사 본인의 판단에 맡기되, 단 매월 최소 60시간 이상 일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로서 4대 보험 또한 가입된 상태입니다. 아내의 직업 특성상 출산휴가를 받기전 매일(매월) 아동 심리 치료 시간은 아동의 치료 여부 혹은 종결 여부에 따라 매번 조금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월 80시간 이상은 꾸준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년여간의 치료활동기록지, 치료에 대한 결제 내역 그리고 아동치료 시간표에 명확히 증빙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출산휴가비를 지역 고용노동센터로 신청할 당시, 근로계약서와 최근 3개월간의 아동치료 시간표와 치료기록지(치료시간명시)를 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비를 산정한 노동고용센터 담당자는 근로계약서상의 최소 60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월 근무시간에 변동이 있는 관계로 어느달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은 하지만, 최근 3개월 혹은 1년간의 자료를 볼 때 매월 80시간 이상 혹은 그 이상의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참고 자료지 근거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근로계약서상의 최소 근무시간 60시간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80시간 혹은 그 이상을 받고 싶으면 고용주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최소근무 시간 60시간을 80시간으로 바꿔오면 새로 산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초기에 입사할때 혹은 연봉협상 후 재계약할때 작성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와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근로계약서를 바꿔오면 다시 생각해 주겠다고 하는 담당자들 생각이 참 씁쓸합니다. 

 이에 최소 근로 계약시간을 80시간으로 바꾸는 것으로 고용주와 협의된 상태에서 다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답변이 달라지네요. 근로계약서는 초기 혹은 재계약시 작성되는 것인데 바꿔서 와도 검토는 해 보겠지만 100% 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달라고 하면 이랬다, 저랬다, 솔직히 산정 기준에 의구심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아내와 같은 케이스를 찾을 수 가 없다. 상급기 관에 문의해 봤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런식으로 말이죠. 등잔밑이 어둡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열심히 케이스를 찾아봤다면 불과 몇달전에 동일 센터에서 똑같은 아내와 같은 케이스가 있었는데도 왜 몰랐을까요. 그 부분을 짚고 답변을 요구하니까 그 분은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지 않아서 60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네, 60시간이 넘지 않는데 왜 6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했을까요? 이말은 지역노동고용센터는 일을 많이 하던지 적게하던지 무조건 근로계약서상의 최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내부방침인것 처럼 보이네요.

 상식적으로 전국에 프리렌서 혹은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수없이 많을테고 이중에서 출산휴가비를 받는 산모님들이 한두명도 아닐텐데 이런 케이스를 찾지 못했다는게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당장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관련 이야기 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말이죠,이곳 노동 OK에서도 관련글이 검색됩니다.  물론 그 이야기들이 100% 맞다는 확신은 없지만....

 몇가지 검색 결과와 통상임금 산정 법령을 보면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또한 "근로시간수가 시간제 근무자일 경우 명확하게 산출일 힘들경우 최근 3개월 평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문구들이 검색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그냥 힘없는 서민은 가만히 주는대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수단 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잘못된(혹은 정확하게 지불된?) 출산휴가비 100-200만원의 차액이 당장 살아가기에 궁핍한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활에 큰 도움이 될만한 금액일 것입니다. 제가 여기 글을 남기는 이유는 아내와 같은 경우를 겪은 사람들이 저희 하나뿐이 아닐 것이란 생각에 차후에 누군가가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 혹시나 이 글일 검색되어 명확한 답변을 보고 대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상담자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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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1.13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당시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맺은 소정근로시간은 월 60시간 입니다.

    따라서 월 6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액이 통상임금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월 60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했는데, 매월 평균 80시간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20시간의 초과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이에 대한 급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SRyu1111 2014.11.13 17:00작성
    시간제 프리렌서일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었군요.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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