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선맘 2014.10.30 21:16
안녕하세요.

본사에 보증금을 내고 점포를 운영하는 점장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는 본사 전체인원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국에 800여개의 본사직영 매장이 있으며
각 매장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사와 계약한 거래처는 어느 직영매장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점장은 본사에 등록된 직원이며
해당점포에 대한 운영권을 임대하여 운영하며 월급과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매장 영수증에는 본사 대표이사 이름이 '대표 ㅇㅇㅇ'로 표기되고, 점장 이름이 '계산원 ㅇㅇㅇ'으로 표기되며 전국 직영매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릅니다.
매장의 토지와 점포, 사무집기는 본사자산입니다.
점장은 3년 마다 점포를 순환근무 합니다.
점장은 각각 다른지역 3곳의 직영매장을 관리합니다.
점장이 관리하는 직영매장 3곳의 1일 근로자 수 합계는 3인 입니다.

이때 점장이 1일 3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면 노동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회사(본사)에 입사(운영권 임대)하여 자신의 일(매장내 서비스)을 하청(점장이 아르바이트 직접 고용) 준다면 하청받는 노동자(고용된 아르바이트원)는 싱시근로자 산정시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요?
하청 노동자(아르바이트원)만으로 산정되나요?
(출퇴근 기록부를 적는 것도 아니고 포스기에는 '계산원 ㅇㅇㅇ'에 점장이름이 표기되서 히청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5인 적용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힌 지급요구 기한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가 상시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된다면,
5년을 상시근로자5인 미만에 준하는 각종 수당 없는 임금을 받았다면, 고용 후 0년~2년 동안의 임금 중 받아야 할 연장수당 같은 것은 청구할 수 없나요?

한달에 날짜를 정하여 3일을 쉬기로 한 경우 3일의 휴일 중 한 주에 2일 이상을 쉬면 주휴수당을 빋을 수 없나요?
비정기적으로 한달에 일 수를 정하여 쉴 경우에 한주에 연달아 2일 이상 쉴때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요약.
1. 본사직영점 내 점장의 개인적 아르바이트 고용시 상시근로자산정
(다른 직영매장도 동일하게 아르바이트를 고용합니다)

2.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 이전의 체불임금(수당) 청구가능여부

3. 비정기 휴일시 주휴수당 적용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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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은 인사, 회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각각의 매장이 독립된 인사, 회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인원을 산정하게 되지만 형태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인사, 회계가 통합되어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의 소멸시효는 현재일로부터 3년이며 재직,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주휴일수당은 해당주를 만근하였을 때 발생되며 휴가, 휴일, 휴업등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됩니다.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미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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