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kyusang 2014.10.30 18:04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관리교사(단순 채점 및 학생관리)로 근무하다가 주휴수당을 신청했으나 계약서가 발목을 잡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학원 쪽 법무팀에서는 계약서상에 '을'은 '갑'과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자신의 계획과 책임 하에 사업을 운영하고, 그 실적에 따라 '갑'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자유직업소득자(위탁사업자)이다.

라고 명시된 부분을 문제삼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지만 누가 봐도 단순 알바생 고용 관계이고, 시급도 5210원의 형태로 계산되어 지급받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따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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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실제 업무 내용 과정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지급받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형태라면 주휴일수당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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