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이83 2014.10.30 18:00

안녕하세요~^^

연장수당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금) 22:00 ~ 08:00 근무

            22:00 ~ 06:00 - 8시간 근무 (나이트수당 50%가산)

            06:00 ~ 08:00 (연장수당 50%가산)

토요일 : 22:00 ~ 08:00 근무

              22:00 ~ 06:00 ( 나이트수당 50%가산)

              22:00 ~ 08:00 ( 연장수당 50%가산+ 휴일연장 50%가산 )

일요일 : 22:00 ~ 08:00 근무

              22:00 ~ 06:00 ( 나이트수당 50%가산)

              22:00 ~ 08:00 ( 연장수당 50%가산+ 휴일연장 50%가산)

 

궁금한것이

연장수당 가산시

연장 50%가산 / 연장+휴일 100%가산 / 연장+나이트 100%가산 / 휴일+연장+나이트 150% 가산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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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 휴일, 야간가산수당은 각각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초과시 50%가산
    휴일에 연장근로 발생시 각각 50%, 총 100% 가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발생시 각각 50%, 총 100% 가산
    휴일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각각 50%, 총 150% 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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