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7번 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1.
2015년 1월 1일부로 새로 15개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휴가를 사용했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년 미만자에게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15년 1월 1일에 생기는 휴가에서 깎이는 건가요?
2.
2014년 1월 1일 입사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이상이 되는건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1번의 질문에서 2015년 발생 휴가에서 2014년 사용 휴가를 빼고 나머지를 2015년에 써야되는 것이고..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이상이 되는것이 맞다면
회사 지침에 "연차휴가는 매년 1월 1일에 부여하되, 그 기준은 12월 31일로 한다." 라는 항목에 의해
저같은 경우는 2014년에 사용한 연차와 상관없이 2015년에 새로이 15개의 휴가를 받을 수 잇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을 근거로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