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리리리 2014.10.24 17:48

2067번 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1.
2015년 1월 1일부로 새로 15개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휴가를 사용했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년 미만자에게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15년 1월 1일에 생기는 휴가에서 깎이는 건가요?

2.
2014년 1월 1일 입사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이상이 되는건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1번의 질문에서 2015년 발생 휴가에서 2014년 사용 휴가를 빼고 나머지를 2015년에 써야되는 것이고..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이상이 되는것이 맞다면

회사 지침에 "연차휴가는 매년 1월 1일에 부여하되, 그 기준은 12월 31일로 한다." 라는 항목에 의해
저같은 경우는 2014년에 사용한 연차와 상관없이 2015년에 새로이 15개의 휴가를 받을 수 잇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을 근거로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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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9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년 1월 1일 입사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기간인 2014.1.1~2014.12.31 사이의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만큼 공제하고 2015.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14.1.1입사자의 경우 2014.12.31까지가 1년입니다.

     "연차휴가는 매년 1월 1일에 부여하되, 그 기준은 12월 31일로 한다."는 회사의 지침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추측컨데 저년도 1년에 대한 출근률을 기준으로 매년 1.1.에 연차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2015년에 2014년 1년의 연차휴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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