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끝 2014.10.24 15:17

2013년 12월 7일에 면접을 보고 2013년 12월 12일부터 출근해서 근무했습니다

열흘 정도 수습기간 식으로 일을 하다가

12월 21일에 1년 계약서를 썼습니다

1월 11일에 급여를 인상하여 이전 계약서 파기하고 다시 1년짜리 계약서를 썼습니다

2015년 1월 10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23일 학원 원장으로부터 학원이 계속 적자니 1달만 일하고 학원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고사직이죠

계약만료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할수는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원장이 '법인의 대표는 지금 당장 자르라고 했지만 조율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12월이 실질적으로 일한지 1년이 되는 기간이니

12월 19일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확답을 아직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전화상담을 하니

권고사직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이유가 될수있다고 합니다

(학원 전체가 적자인데 굳이 본인만 해고당하는 이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직 해고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고

해고가 된 후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도 결과를 기다리려면 두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오늘 알아본 결과

제 앞으로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이 없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학원 측을 고소하거나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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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9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질적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13년 12월 12일 부터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했다면 해당 일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3년 12월 12일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근로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은 이상, 이전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10월 23일에 사업주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에 대해 귀하가 이를 수용하고 사직할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사업주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점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가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간 중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고용보험법의 취득신고 및 보험료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선 사직권고를 거부하시고,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의 취득신고와 보험료의 소급납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후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권고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권고사직이나 해고) 이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신고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진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그 이전에 귀하를 해고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위 절차와 별개로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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