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7일에 면접을 보고 2013년 12월 12일부터 출근해서 근무했습니다
열흘 정도 수습기간 식으로 일을 하다가
12월 21일에 1년 계약서를 썼습니다
1월 11일에 급여를 인상하여 이전 계약서 파기하고 다시 1년짜리 계약서를 썼습니다
2015년 1월 10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23일 학원 원장으로부터 학원이 계속 적자니 1달만 일하고 학원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고사직이죠
계약만료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할수는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원장이 '법인의 대표는 지금 당장 자르라고 했지만 조율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12월이 실질적으로 일한지 1년이 되는 기간이니
12월 19일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확답을 아직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전화상담을 하니
권고사직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이유가 될수있다고 합니다
(학원 전체가 적자인데 굳이 본인만 해고당하는 이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직 해고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고
해고가 된 후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도 결과를 기다리려면 두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오늘 알아본 결과
제 앞으로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이 없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학원 측을 고소하거나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