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꽃 2014.10.23 19:03

안녕하세요...알바로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알바기간에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에서는 알바기간을 별도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맞는지도 궁금하구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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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9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의 근로내용과 근로조건이 이후 정규직 근로기간의 근로내용과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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