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일 입사하여 곧 갱신계약을 할게 될겁니다.
입사하여 결혼도 했고 임신중이고 내년 5월 출산예정이구요.
작년 입사시에 (구두상) 2년계약이지만 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을 하였고 그건 걱정말라고 하셨습니다.
대기업에서 그런걸로 거짓말 안한다고..서류만 그렇게 작성하는거라고..
1.굳건히 믿고 있고 갱신이 된다는 가정하에.. 내년 5월출산하고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만에하나 갱신이 안된다면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어떤회사는 계약직직원은 출산때까지만 계약서를 작성한다던가. 부당한계약을 한다고도 하더라구요.확실한건 아니지만)
2.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제가 시행되었는데 계약직도 해당이 되는지.. 분위기는 눈치보느라 물어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3.무기계약직이라는 가정하에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