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마머리 2014.10.23 16:42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전화문의했더니 진정을 넣으라고 하는데 어떤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대기업과 B라는 대기업이 C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구조가 좀 이상하지만 A, B에서 대표와 이사진, 그리고 일부 직원들은 A, B에서 채용한 직원을 파견보내고

나머지 직원들은 C라는 회사 이름으로 직접 채용하였습니다.

처음 회사가 적자일 때는 성과중심의 회사를 만들겠다, 앞으로 복지도 늘리고 연봉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모두 열심히 해서 전체 흑자는 아니지만 당해년도 10억 이상의 흑자가 발생하였고 매출 규모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연봉협상 과정에서 구두로 10%인상을 제시받았으나 성과도 있고 처음 입사시 약속했던 연봉보다 적게 싸인하고 추후 반영해주겠다던

약속들을 말씀드리며 조금더 신경써주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제도를 만들어서 그에 따른 협상을 다시 하겠다고 하시더니 협상안 반에도 못 미치는 기준을 만들고 전체직원에게 기준을 통보 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수긍하지 않고 연봉협상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회사에서 모르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잘못 넣은줄 알고 사유를 물으니 회사 제시분을 직원 동의 없이 적용하고 집행한 것입니다.

다시 분명히 동의 하지 않았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단 회사 제시분으로 반영하여 집행한 것이고

추후 연봉협상이 타결되면 소급분을 반영하겠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연봉협상은 하지 않고 다음해의 연봉협상도 안내를 해주지 않네요.

다시 기존 연봉협상에 대한 답변과 향후 1년에 대한 연봉협상 안내를 해달라했으나 수차례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또 임원들이 A,B회사에서 파견나온 사람이라 C회사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회사 재정 집행을 요구하였으나

전자결제는 공유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직원들이 회사 사정을 알수 없게 하였습니다.

또 포상, 격려금에 대한것을 직원 공표하지 않고 몰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회사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투명한 회사로 성과를 보상받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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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6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봉협상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 임금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며(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인상율 적용 가능)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정한 기준이 있다면 그 규정을 근거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ㅣ.
    성과금은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되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려우며 개별적인 협상보다는 노동조합등을 통한 집단적 대응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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