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여건>
- 월임금 : 총 1,658,300원(야간수당포함)
- 근무시간 : 09:00출근~익일09:00퇴근
- 휴게시간 : 총 8시간(조중석 3시간,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
1. 24시 교대근무 감단승인자에 대한 시간급 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아울러, 1일 연가사용시 공제일수에 대하여도 문의드립니다.
<근무여건>
- 월임금 : 총 1,658,300원(야간수당포함)
- 근무시간 : 09:00출근~익일09:00퇴근
- 휴게시간 : 총 8시간(조중석 3시간,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
1. 24시 교대근무 감단승인자에 대한 시간급 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아울러, 1일 연가사용시 공제일수에 대하여도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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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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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8시간을 제외할 경우 16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16시간*365일/12개월/2교대=244시간.
야간근로 시간대에 3시간의 휴게시간이 배치되기 때문에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야간근로 5시간*365일/12개월/2교대=76시간*0.5(야간가산)=38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획득한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도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월 총근로시수는 244시간+38시간등 282시간이 됩니다. 월 급여액을 282시간으로 나누면 5881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감단직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사용시 유급처리는 1일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 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2445, 2014.04.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