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하기 내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내용 : 자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 발생 / 3일 입원 후 퇴원 / 경추부의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척수 압박이 기왕증으로 있는 상태이며 마비발생 우려,사고 기여도 있는것으로 사료되어 11월에 수술예정
2. 이런 경우 11월 수술(입원)시 산재로 처리 가능 한지요?
3. 본인이 산재처리 요청시 회사의 산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 수술/입원시 회사의 처우는?
급여지급 및 근태처리(병가 인지/연차 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1. 해당 질병의 의학적 소견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알수 있으나, 기왕증이 있는경우 산재인정에 불리합니다.
2.추후 수술을 하더라더 질병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질병의 발생이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점만 인정받으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3. 사업주가 산재신청시 사업주 서명란에 동의서명을 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 산재인정을 받는 경우 요양급여라고 하여 치료비가 지급되며 해당 기간에 산재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만약 업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불인정이 된 경우 사업장내 취업규칙(사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병가나 병휴직등을 신청하여 요양하여야 합니다. 이때 업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휴직이나 휴가는 개인사유에 의한 사업주 허가를 얻은 휴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업주는 별도의 규정이나 약속이 없다면 급여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