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에서 약 16년을 근무하다가 지난 8월 말일자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직하면서, 명퇴금 (위로금) 명목으로 월임금의 12개월분을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2개월이 현재 줄 수 있는
최대치 이기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적용공식: 근속년수+3개월, 최대치 12개월 제한)
그런데, 제가 퇴사하고 난 이후 약 1개월뒤에 회사 전체적으로 명퇴 프로그램이 직원들에게 공지가 되었는데,
명퇴금 계산 공식이 ( 근속년수 +3개월, 최대치 18개월) 로 공지가 되었습니다.
제 근속년수를 감안해서 계산하면 18개월치의 명퇴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1개월 가량 먼저 퇴사하면서 6개월치의 금액을 손해를 입었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