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빠 2014.10.21 00:47

글로벌 기업에서 약 16년을 근무하다가 지난 8월 말일자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직하면서, 명퇴금 (위로금) 명목으로 월임금의 12개월분을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2개월이 현재 줄 수 있는

최대치 이기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적용공식: 근속년수+3개월, 최대치 12개월 제한)

그런데, 제가 퇴사하고 난 이후 약 1개월뒤에 회사 전체적으로 명퇴 프로그램이 직원들에게 공지가 되었는데,

명퇴금 계산 공식이 ( 근속년수 +3개월, 최대치 18개월) 로 공지가 되었습니다.

제 근속년수를 감안해서 계산하면 18개월치의 명퇴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1개월 가량 먼저 퇴사하면서 6개월치의 금액을 손해를 입었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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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2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예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등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 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근로계약,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귀하가 명예퇴직시 귀하의 사업장에 명예퇴직에 대한 사규나 취업규칙등이 있었고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귀하의 명예퇴직이 처리되고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고, 추후 새롭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명예퇴직규정이 신설되거나 보상액이 추가된 경우라면 소급하여 추가 보상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 후자의 유리한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항을 귀하에게 잘못적용하는 등의 문제로 규정에 맞게 보상받지 못한 경우라면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지청에 취업규칙 위반등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지청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민사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사업장에 귀하가 명예퇴직 한 이후 새로운 명예퇴직 보수규정이 나온 이유에 대한 정황파악을 하시고 해당 내용의 합리성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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