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넛 2014.10.20 23:1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한 문의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9월 22일 자로 퇴사를 했는데 생리불순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몸이 점차 이상해지기도 했고.. 무서워서 병원에 갔는데 난소쪽에 문제는 없구 피임약 먹으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한 상태입니다.

다니던 직장이 야근이 좀 많아서.. 자정 12시는 기본이었고 새벽에 퇴근도 다반사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불규칙한 생활을 해서 그런지 ㅠ 생리불순은 회사 들어가면서 생긴것 같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의사 쌤도 많이 앉아있으면 안좋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 하셔서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자진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는 못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자진퇴사자더라도

피치못할 질병이나 업무가 힘들어질 경우에 받을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게되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저의 경우 실업급여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의사소견서. 사업주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두 가지 모두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의 드리자면 저희집부터 회사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이것도 실업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다닌지는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 집이 이사를 간것도 아니고.. 회사 위치가 옮겨진것도 아닌데

해당되는 사항일지... 궁금합니다 ^^

두서없이 썼는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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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2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하여 무조건 실업인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불가피한 거소이전의 경우 현재 사업장과의 출퇴근 왕복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질병으로 인해 현재 사업장에서 귀하가 제공하고 있는 근로가 어렵다는 점이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고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귀하를 다른 업무등으로 전환하거나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확인서가 있을 경우 자발적 이직(즉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더라도)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번의 경우 의사의 소견이 담긴 객관적 진단과 사업주의 확인서 두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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