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한 문의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9월 22일 자로 퇴사를 했는데 생리불순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몸이 점차 이상해지기도 했고.. 무서워서 병원에 갔는데 난소쪽에 문제는 없구 피임약 먹으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한 상태입니다.
다니던 직장이 야근이 좀 많아서.. 자정 12시는 기본이었고 새벽에 퇴근도 다반사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불규칙한 생활을 해서 그런지 ㅠ 생리불순은 회사 들어가면서 생긴것 같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의사 쌤도 많이 앉아있으면 안좋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 하셔서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자진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는 못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자진퇴사자더라도
피치못할 질병이나 업무가 힘들어질 경우에 받을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게되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저의 경우 실업급여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의사소견서. 사업주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두 가지 모두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실업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다닌지는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 집이 이사를 간것도 아니고.. 회사 위치가 옮겨진것도 아닌데
해당되는 사항일지... 궁금합니다 ^^
두서없이 썼는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