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타 2014.10.20 22:01
안녕하세요.저는30대여성입니다.제가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진정을냈는데요..종속적인관계가 아니라서 근로자인정이 안된다고 퇴직금받을수없다고.결과가나왔는데 납득이안되서 상담글올려요.저는 한미용실에서 2년조금안되게근무하였습니다.입사당시 3개월 동안만 기본급이 있었구요.그이훙엔 기본급은 없고 인센티브제로 근무하였습니다.매장측에서는 기본급도 없고 자유로이근무하는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는데 저는기본급이 없는건 맞지만 자유롭게 근무한적없습니다. 사업주에 의해서 모든걸 지시받으며 싫고 힘든 업무도 지시하면 직원이니깐 무조건 해야되었습니다.전오후1시부터밤11시까지근무였는데 주말엔 오전7시8시에 있는 업스타일 메이크업등 제근무시간 아닌시간에도 나와서 해야되고 했습니다.너무 이른시간이라 힘들고 하기싫었지만 사업주에 지시기때문에 따라야했습니다.그리고 1시부터근무인데도 12시50분까지 출근시간을 정해놓구 그시간이넘으면 지각이라고 매장에서 지각비도 월급에서 제하고 주셨구요..휴무도 제가쉬고 싶을때 쉰적도없고..심지어 결혼할 당시엔 신혼여행 때문에 결혼식전까지는 쉬지도않고 전날까지도근무하였구요..그런데 이게 종속적관계없이 자유로이근무한거라니..도통 이해가안되네요.. 제가 근로자가 아니면 도대체 어느사람이 근로자인건지...노동청에 결과에 도저히 납득이되지않는데..어떻게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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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2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우선은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다면 출퇴근 기록 카드등으로 근태관리가 사용자에 의해 이뤄졌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귀하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본급이 없이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점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보통 이런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불리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등을 볼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하다면 이를 성과급 혹은 능률급의 임금으로 보고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판례91다21381, 1993.02.09)가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다시한법 고용노동지청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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