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4.10.20 16:11

주 40시간 근로자로 임금이 기본급 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할 때 1일 평균임금은 대략 65,217원 정도로 산출되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1일 통상임금이 76,555원으로 산출되네요(2,000,000만원 / 209시간 * 8시간)

퇴직금 산출시 1일통상임금이 1일평균임금보다 클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산출시 1일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서 산출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0.20 69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요 1 2014.10.20 479
근로시간 2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14.10.20 529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방법 1 2014.10.20 2378
휴일·휴가 퇴직하는 해의 남은연차일수 계산 1 2014.10.20 695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중인 회사에서의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10.20 565
기타 통상임금 포함여부 5 2014.10.20 681
해고·징계 반강압적 해고 1 2014.10.20 50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4.10.20 6624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4.10.20 6291
근로계약 주말수당 1 2014.10.20 74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은 회사 자율로 결정? 1 2014.10.20 921
임금·퇴직금 본인의 동의 없이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1 2014.10.20 1432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에 대해 1 2014.10.20 5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시 임금 상승 금액 2 2014.10.20 719
최저임금 24시간풀근무 1 2014.10.20 487
산업재해 회사 행사참여 중 종아리근육파열 1 2014.10.20 1938
임금·퇴직금 통신일 3개월 하고 수수료 차감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 . 1 2014.10.19 416
기타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 2 2014.10.19 362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10.19 425
Board Pagination Prev 1 ...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