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자로 임금이 기본급 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할 때 1일 평균임금은 대략 65,217원 정도로 산출되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1일 통상임금이 76,555원으로 산출되네요(2,000,000만원 / 209시간 * 8시간)
퇴직금 산출시 1일통상임금이 1일평균임금보다 클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산출시 1일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서 산출해야하는지요?
주 40시간 근로자로 임금이 기본급 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할 때 1일 평균임금은 대략 65,217원 정도로 산출되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1일 통상임금이 76,555원으로 산출되네요(2,000,000만원 / 209시간 * 8시간)
퇴직금 산출시 1일통상임금이 1일평균임금보다 클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산출시 1일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서 산출해야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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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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