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사실 연차사용촉진제라기 보단 중소기업이다보니 연차 사용은 허락되나 잔여 연차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치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직원이 퇴사를 하여서 퇴직금을 계산하다 보니 잔여연차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습니다.
계산법이 맞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입사일 : 2010.3.14 퇴사일 2014.9.30
급여 7월 2,500,000 8월 2,500,000 9월 2,500,000
상여금 퇴직 1년전 수령액 : 5,000,000
연차 미사용액(7일분) : 2,500,000 / 30 *7 =583,333
(월급여2,500,000 + 월환산상여416,000 +월환산연차48,611) /365 * 근무일 1,733 일 = 14,075,810
총 지급액 = 상여금 14,075,810 + 연차미사용액 583,333
위 계산법이 맞는지 아니면 연차사용촉진제 이니 퇴사전 연차잔여분 지급액이 전혀 없었으므로
퇴직금 계산에서 빼고 잔여 연차분만 지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