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이 일당급으로 정해져 있으며, 교통비는 월급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를 12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와 (월별 기본급에 의해 상여금 산정 - 월 기본급 변경에 따른 기말수당 변경이 되는 경우인데 이경우 상여금의 고정성 인정여부)
주휴수당을 주 2일 인정해줄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일당 50,000원 교통비 100,000원/월, 상여금 400%/12, (1월 : 만근일 23일, 주휴일 8일) (2월 : 만근일 20일, 주휴일 8일)
기본급 1월 1,150,000원, 2월 1,000,000원
상여금 1월 383,330원 2월 333,330원
교통비 1월 100,000원 2월 100,000원 일 경우
일급제와 월급제가 혼합되어 있으며, 상여금은 기본급에 의해 변동이 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분자값과, 분모값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