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숙 2014.10.20 13:51

안녕하세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이 일당급으로 정해져 있으며, 교통비는 월급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를 12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와 (월별 기본급에 의해 상여금 산정 - 월 기본급 변경에 따른 기말수당 변경이 되는 경우인데 이경우 상여금의 고정성 인정여부) 

주휴수당을 주 2일 인정해줄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일당  50,000원     교통비 100,000원/월,   상여금 400%/12,   (1월 : 만근일 23일, 주휴일 8일)   (2월  : 만근일 20일, 주휴일 8일)

                 기본급  1월  1,150,000원,    2월 1,000,000원

                 상여금   1월 383,330원     2월 333,330원

                 교통비  1월 100,000원  2월 100,000원 일 경우

                일급제와 월급제가 혼합되어 있으며, 상여금은 기본급에 의해 변동이 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분자값과, 분모값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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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kabongstar 2014.10.22 09:55작성
    월평균 기본근로시간 40시간×4.3주=172시간 (21.5일) 시급 6250원<br />매월 33.33333비율로 상여지급 ㅡ실지급방식은 기본급에 연동 <br />(172×6250×0.33333)÷172=2083.3 통상시급 <br />50000×0.33333=16666.5 기본근로 1일치 상여 <br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나 총근로에 대한 시급일급주급일때 기본근로한도 총근로에 대한 상여는 월소정근로가 아닌 <br />기본근로172가 분모가 되며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 기타 월간고정수당은 월소정근로 분모로 산정 <br />토요유급은 226 소정근로로 봅니다 100000÷226=442.4 <br />그날 그날 일한만큼 받는 고정상여임
  • kabongstar 2014.10.22 10:11작성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시에 기본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상여금 추가되는것 아님 . 그래서 정기상여의 통상시급으로 할증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것임.
  • 상담소 2014.10.27 1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단위로 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급제라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정했는지 알 수 없으나 1일 8시간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주 8시간이 발생하며 1달 35시간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의 경우 5만원의 일급을 나누면 1시간 통상시급은 6250원이 됩니다.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 174시간이 되며 주휴 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 기본급은 6250원*209시간= 1,306,25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정상적으로 사용자 귀책이나 근로자 귀책이 없다면 예상가능한 근로시간 이므로 정상적이라면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174시간의 실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휴 35시간을 포함할 경우 209시간의 소정근로가 발생합니다. 주말에 더 일을 할 수 있지 않는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될 뿐, 소정근로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여금 역시 기본통상임금 1,306,250원을 기준으로 400%를 12개월로 월할 하여 매월 435,416원을 지급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상여금을 월에 특정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전액 지급하지 않는등의 전제조건이 없다면 이는 정기상여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306,250원에 상여금 월할액 435,416원을 더해 1,741,666원을 월 통상임금 총액으로 보고 이를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8,333원을 귀하의 통상시급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abongstar 2014.10.28 10:16작성
    노동ok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읍니다 . 다양한 노동현안에 매일 상담하시는 부천노동상담소분들도 수고많으십니다. 개인적인 관심사가 있어 어쩌다 가끔 골똘히 생각할때가 있기도 합니다.
  • kabongstar 2014.10.28 10:36작성
    주48ㅡ주44ㅡ주40시간 으로 오면서 토요일 4시간분을 기본시급화나 상여에 포함 또는 다른 통상수당화 또는 그냥 주휴수당으로 남겨놓는 사업장마다 다른 초이스가 있었음 . 주40시간제에서 토요일 유급화하면 주휴가 2개발생하는 위의 사업장의 경우임. 상여와 각종통상수당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토요무급화해야 실금액이 많아지는 사업장에서는 <br />209로 감. (월급제는 무조건 209) . . 월고정급상여는 월할임금이며 일할은 30일분의 1일이지만 위의 사업장 상여는 비율만 월할일뿐 실지급은 일할수당으로 지급중. 일할수당의 한도가 30일이면 월고정급과 같은 소정근로지만 일할수당의 한도가 있을때는 그 한도가 한달몫이다보니 . 버스회사는 14일이 만근이라고 하니. 작년 대법판결은 일할수당의 통상임금인정이므로 사전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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