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창업된지 몇개월 안된 영세 소규모 업체 입니다.
인사 노무 담당자로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무 여건상 포괄임금제를 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다른 글을 통해 공부해 봤습니다만, 막상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견본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2. 연차수당 등 각종 제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표시 할려고 합니다.
(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필요시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3. 포괄임금제를 실시해도 연장근로가 지급액보다 상회할 경우 상회 시간 만큼 급여를 지급해야할 때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상임금÷209 로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