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la 2014.10.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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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급업체A에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을 1개월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도급업체가 원청업체 심사에 도급업체가 탈락하여 도급업체B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도급업체 근무자들이 퇴직금 수령이 늦는 등 도급업체A의 재무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일 도급업체A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왜 임의대로 도급업체를 B로 바꾸었냐 물으며, 자기회사를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를 원청업체에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이중취업이 되도록 할 것이며, 퇴사처리도 개인사유로 작성하라고 강요 받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사유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며,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도 제가 알아서 회사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1. 퇴직원에 개인사유로 작성하여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2. 퇴사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3. 이중취업이 될 경우, 어떤 피해가 발생하나요?

4. 9월 급여가 1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급여가 지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5. 퇴직금 지급일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10/01일자로 도급업체B에 취업하였습니다.

6,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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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도급업체 A에 사직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고 해당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한 경우라면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도 고용보험등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건강보험공단등에 연락하여 상실신고 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도급업체 A가 원청으로 부터 업무위탁 심사에서 탈락하여 자의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및 건강보험공단등에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하여 이중취업 상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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