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면의소리 2014.10.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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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관련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 9월 23일 부서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부서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선 아직 모르는데요.

그런데 퇴사희망일이 10월 30일까지인데 오늘 10월 1일까지 기다리라는 말씀만 하시고 결제를 안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 생각에는 퇴사 못하게 결제를 일부러 안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저희 회사규정상 퇴사희망일 20일 전에 회사 측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의상 퇴사달 말일까지 근무하도록 장려하구요.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부서장님께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와,

아니면 이미 부서에서는 얘기가 되었기때문에 바로 회사 측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 안되면 10월 말까지 퇴직을 위해 부서장님을 빨리 재촉해서 결제를 받은 뒤, 회사 측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부서장님이 계속 결제를 안해주실 경우 바로 회사 측에 제출하려고하는데요, 이 방법은 조금 극단적인 방법이라 조심스럽구요.

이러다가 더 지체되면 11,12월까지 미뤄질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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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무기계약직 2014.10.01 15:02작성

    전자결재라면 화면 캡쳐정도면 충분 할텐데 아니시라면 전결권자(싸인란 가장 직급 높은 사람)에게 문자라도 보내세요.

    그정도면 충분합니다. (내용 일목 요연하게 보내시고 남겨 두세요)

    30일 예고는 사실상 근기법 때문이 아니라 상법,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때문입니다. 

    회사라는 법인격체와 근로자라는 인격체가 노동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데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회사에 타격이 있겠죠

    30일전 예고만 준수 하셨다면 근로자가 문제 생길 일은 없습니다. 해당일에 그만 두시면 됩니다.

    허나 연구,개발 등등 당사자가 없다면 회사에 심히중대한(여기서 심히 중대함의 의미는 폐업에 상응하는 상황 입니다)타격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또는 인사관리가  철저한 경우 정관, 취업규칙등에 혹 명기 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사 30일전 통보, 20일전 결제 승인을 득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퇴사의 의사가 없는것으로 본다 라던지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요라서 길게 가면 근로자에게 피해가 있지는 않겠지만 길게 가면 근로자는 힘들죠.... 

    잡설이 길었네요;;; 

    전결권자에게 당장 오늘이라도 문자 남기시구요. 그만 두세요. 단 취업규칙은 꼭 한번 읽어 보시구요. 퇴직 관련 별도 사항이 있을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60 예전 노동OK자료 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 내면의소리 2014.10.04 16:25작성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4.10.13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퇴사의 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다음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귀하의 사직의사에 대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라면 9월 23일에 10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해당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부서장에서 제출한 사직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내면의소리 2014.10.21 07:55작성
    제출만해도 효력이 발생하는군요...많이 알아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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