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pe_Diem 2014.10.0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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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

근무시간 (00-10)     A     C    B    D  ....

근무시간 (10-18)     B     D    A    C  ....

근무시간 (18-24)     C     B    D    A  ....

[ 1,2,3,4  - 일자  / A,B,C,D - 근무자 ]


저희 회사의 교대근무자 근무표 입니다.

4조 3교대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제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근무를 서게 되면,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52x2시간 + 1/7x2시간) / 12 = 8.69047 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직 근무자처럼 휴게시간 30분을 2번 묶어 통상 사용하는 1시간의 점심식사시간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1일과 2일에 C 근무자가 연차를 써서 D 근무자가 C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를 섰을때,

시간외 수당? 연장근로?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16 x 1.5 x 시급 을 받고 있는데,   (야근수당은 별도로하구요.)

제 생각에는  8 x 1.5 x 시급 + (8 x 1.5 x 시급 + 8 x 0.5 x 시급) + (8 x 0.5 x 시급 ) 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계산식을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첫 8시간: 시간외 수당)  + (두번째 8시간: 시간외수당+ 연장근로수당) + (원래본인근무 8시간: 연장근로수당) 입니다.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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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0.13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무(10시간), 휴무, 2근무(8시간), 3근무(6시간) 형태로 4일주기로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시간 + 8시간 + 6시간 + 0시간] * 365 /4/ 12 = 182.5시간(주40시간 근무시 174시간이 되며 약 8.5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탄력근로시간제 적용)

    이미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근로시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50%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외근로)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초과된 시간에 대해 50%의 가산만 발생되며 별도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야간수당 별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arpe_Diem 2014.10.13 17:20작성
    그러면, D근무자가 24시간을 근무를 섰다면, 16시간 시간외를 제외한 수당은 전혀 없는 건가요?

    본의아니게 24시간을 서야되는데, 거부할 순 없나요?
    거부할 수 있다면, 회사는 알바생을 써서 C근무자 연차를 대신할 수 밖에 없나요?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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