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마미 2014.10.0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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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이전으로 실업급여자격이 가능한지 여쭤 볼려구요
거리가 왕복 3시간이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으로 최단시간 1시간 25분이 나오는데 30분이 안되서 자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저희 딸들을 아침에 출근할때 어린이집 유치원을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합니다. 작은딸은 어린이집이 바로 아파트 1충이라.데려다주는데 시간이.얼마 걸리지.않지만 큰애는 유치원까지 갔다가 가면 출근시간이 1시간 반을 넘게되는요 이런경우도 자격조건에 포함이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옮기는 회사를 다닌다해도 출근시간에 맞춰 갈려면 어린이집 유치원에.늦어도 작은애는 7시20분 큰애는 7시30분에는 데려다 줘야하는데 어린이집,유치원은 그시간에 문을 열지 않을뿐더러 다른어린이집도 가까운곳에 일찍하는곳도 없습니다.
갑자기 계획없이 그만 두는거라서 더 답답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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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결정하는 고용센터의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의 지도의 거리산정에 따라 이전한 사업장으로의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육아보육의 문제까지 겹치는 상황으로 해당 상황을 자세하게 고용센터측에 설명하여 실업인정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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