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tles 2014.09.30 18:44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면접시 구두로 결정하여 연봉제로 임금을 받기로 하였고 사무직, 주5일, 근무시간은 8:30 ~ 6:00 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외근이 잦아 밤늦게 퇴근하기 일쑤인데요. 정시 퇴근이 아니다보니 잔업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출퇴근은 지문으로 처리하지만 이런 외근의 경우는 회사에 남는 자료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연장수당(고정)이라는 명목으로 기재된 수당이 20여만원 되는데 이 문구 하나로 잔업에 대한 연장급여를

지급해주고 있는거라 봐야하나요? 물론 그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황이구요.

추후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잔업의 입증 방법과 청구방법)

 

두번째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이듬해 1월1일에 지급해주는데,

이 급여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월급에서 일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명세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명세서 상 수령액에서 연차 1개분의 금액을 빼고 통장으로 지급해주는 식입니다.

그 금액을 모아서 이듬해에 연차 명목으로 지급하는 식인데.. 이렇게 지급받는 것이 노동법 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물론 이것 또한 면접 때 듣지 못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따져보아야 할 일인 것인지, 물어보니 다른 직원들도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받지도 않았다는데

요구해도 써주지 않는다면 위의 사항들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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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무기계약직 2014.10.01 10:52작성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했을때 거부 하거나 다른이야기를 한다면 노동부에 바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첫째.
    연장수당 관련 부분은 근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리저리 두루뭉술 이야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지급 급여는 기본적으로 (기본급+수당)의 형태인데 최저시급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 산출방식을 만들어 두었느냐에 따라 법적문제가
    전혀 없을수도 있습니다(면피방법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급여명세서 보관 하시고 근로 외 시간 (오후 6시 이후) 근무하신 기록을 다이어리에만 남겨 두셔도 충분 합니다.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해 두시면 차후 노동부 관련 문제 발생시 굉장히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꼭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급여명세서와 연봉등 근로조건을 보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이런 ○○○○ 같은 경우가 아직도 많군요...
    연차수당을 급여에 산정해서 지급 하는 방식은 근로자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외근이나 특근, 기타 근무일이 불특정한 회사에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선으로 이용하는 방법이지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1월1일 소급하여 지급 하는것은 문제가 아니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는 회사인것으로 보아
    아주 질나쁜 장난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100만원인데 연차수당은 100,000원 입니다.
    질문자님 이야기로는 매월 900,000원을 급여로 받고 있는것이지요 그리고 다음해 1월 1일 1,200,000원을 주는것이고 연차를 사용했다면 차감해서 주고 있는것이구요
    한마디로 양아치 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1월 1일 전에 퇴사해버리면 어물정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 Settles 2014.10.01 14:2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잘 참고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자고 대들어야겠네요. ㅠㅠ
    혹 보시게 되면 한가지만 더 여쭈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로 신고하게 되면 사직권고가 들어올 것 같은데(^^;;)
    만약에 저런 상황에 계약서 없이 사직하게 된다면 제가 말한 잔업 수당은 청구해도 어렵다고 봐야할까요?
    연차의 경우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청구할지언정 급여에서 공제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벌금만 맞고 이 건은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무기계약직 2014.10.01 14:47작성
    별말씀을요 ㅎㅎ 인사를 업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이런 양아치 회사는 정말 극도로 경멸 합니다.
    근무를 얼마나 하셨는지가 중요 합니다. 그렇죠... 증빙이 없다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모든 노동관련문제는 사측이 증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잘 했든 잘못 했든 회사가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현재 상황에서 회사는 "난 20만원씩 줬는데요?" 라고 이야기 해버리면 애매해질수 있는 상황입니다. 산출급여테이블을 볼수가 없으니 딱잘라 결론도 드릴수가 없구요...
    권고사직요청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 하시는방법. "당장 나가!" 라고 이야기 하면 해고 예고 수당 요청 방법이 나을것 같습니다. 30일치 급여입니다.
    연차 수당 생각했을때 실업급여나 퇴직예고수당이 나을것 같습니다. 아마 그 회사에서는 그럼 다음달 1일 까지만 근무 하세요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노동부까지 가실걸 생각 하셔야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한 부분 외 잔여 연차가 있으시다면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 하세요 "잔여 연차 수당 다 주세요" 급여 명세서에도 없는데 공제한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시 과태금을 맞습니다.
    금액 작지 않습니다. 그 회사 하는 꼴을 보니 그벌금 맞느니 줄거 다 주고 해줄거 다해주고 내보낼것 같습니다. 차후 노동감독관이 주시 하는 사업장이 되기도 하구요 2번 3번 연달아 문제 생기면 지역 노동부 감독관이 실적 올리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 해줄겁니다. 임검을 받는다고 이야기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세무조사 만큼이나 짜증나는 일입니다^^
    담당자와 이야기 하다가 당황 스러우시거나 하시면 전화기로 녹취 한다고 미리 말씀 하시고 녹음 하면서 대화 하세요
    거부 하면 문자 보내세요 "노무 문제에 관해서 대화를 요청 드렸는데 이런식으로 마무리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이런 느낌으로 반드시 문자로 남겨 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로도 사용 할수 있구요
    그럼 잘 마무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별거 아닌것 같지만 매우 중요 하구요
    국가법령정보처에 들어가셔서 노동으로 검색 하시면 관련 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사전을 네이버 처럼 검색 한다고 생각 하시고 "근로계약서" "연차" "시간외수당" 등으로 검색 하시면 관계 법령이 디테일 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 하세요^^
  • Settles 2014.10.01 14:58작성
    아니 이런 세세하고도 친절한 답변을 그것도 이리 신속하게 달아주시다니..! 정말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근로자를 위한 법규들이 꽤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모르다보니 이렇게 손해를 입는 것 같아요. 일러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관련 법규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좋은 날 되세요!! ^^
  • 상담소 2014.10.10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약정하지 않는 연장근로의 발생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법 체계상 임금등의 청구에 따라 연장근로의 입증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연장근로 주장에 대해 부인할 경우 귀하가 연장근로 제공사실에 대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연장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카드등을 확보하고 있거나, 귀하의 연장근로 사실에 대한 사용자의 인정,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이 확보되면 별문제는 없겠으나, 출퇴근 기록이나 동료진술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대한 동료진술이나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에서 귀하의 잔업에 대한 인정하는 발언등을 녹취하시어 추후 고용노동부에 연장근로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급여명세서상에만 연차수당 항목이 존재하고 실제 지급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는 실제로 실급여의 삭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사업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조건등을 기입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했다고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의 압박이 들어 온다면 대화 내용등을 녹취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다시금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잔업수당의 경우 실제 현상황에서 귀하가 사용자가 귀하의 잔업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히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거로 사용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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