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쟁e 2014.09.23 20:04

연장근무수당계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원휴직하게된분의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을 알고싶은데요

15일까지 근무하셨는데 연장수당 계산할 시급을 정할때 30일로 해야할까요 15일로해야할까요

참고로 청원휴직이라 월급은 15일까지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휴직한 근로자의 급여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위약 예정의 금지 1 2014.09.24 517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재질문요... 1 2014.09.24 478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자 통상임금 계산방법 1 2014.09.24 83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4.09.24 298
임금·퇴직금 월급제 사업장에서 무급휴가로 인한 급여변동 문의 1 2014.09.24 1423
여성 출산휴가 전 사직서 1 2014.09.24 556
근로시간 월급제 근무자(사무직) 급여계산좀 부탁드릴께요 2 2014.09.24 1711
임금·퇴직금 입사일기준으로 재계산된 연차수당의 퇴직연금DC형에의 반영여부 1 2014.09.24 1710
해고·징계 잦은 지각으로 통한 해고 1 2014.09.24 3319
여성 출산휴가 끝난후 급여 1 2014.09.24 409
임금·퇴직금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지급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4.09.24 949
근로시간 정말 궁굼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겠습니다 1 2014.09.24 501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실업급여 1 2014.09.23 1454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1 2014.09.23 503
고용보험 임산부 실업급여문의 1 2014.09.23 1291
» 기타 연장근로수당계산 1 2014.09.23 1488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4.09.23 5730
기타 근무1년 미만, 파견직의 출산휴가 문의드려요! 1 2014.09.23 711
임금·퇴직금 경비직원 임금계산방법 1 2014.09.23 657
해고·징계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있는 사례인가요? 1 2014.09.23 571
Board Pagination Prev 1 ...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