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된모습으로 2014.09.23 16:18

9.22 용인에 작은 건설회사 급여,퇴직금 채납건 문의내용 답변 잘 보았습니다.

제가 정리가 좀 부족하게 질의를 한 모양이네요.

1번의 경우는 사장(회사)이 자급일자를 확정하지 않고 돈이 생기면 지급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여 일수확정을 요구하였는데 인격모독만 하여 노동부 경기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강제로 접촉하여 근로감독관 앞에서 날짜를 확정받고 진정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전 후 사정을 이야기 하여도 노동일수확정으로 기소할 것인지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일수라 함은 사장(회사)이 인정하는 일 수만으로 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는 무시하고 근로자인 제 책임으로 "당신은 노동력을 미 제공하였으니 청구할 자격이 없다."하는 겁니다. 즉 사장이 인정하지 않는 일수는 지급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사장은 휴업을 직원에게 공표하지 않았고  급여도 임의로 50%이하 또는 채납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러한데 그럼 전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으로 진정을 접수하고 급여,퇴직금산정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수 있는지를 문의드린 것입니다.

2번에서 100만원이란 말씀데로 3,4,5월 모두를 합쳐서 제가 100만원의 가치밖에 근로 제공을 하였다고 결정이 되었을 떄를 문의드린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 시 3개월동안의 급여 100만원 만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불이익 당하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내용이 정리가 되신다면 2가지 질문의 추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이는 휴업이 되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제외하고 휴업급여의 청구가 어려울 듯합니다.



    2. 해당 기간에 휴업으로 인해 급여가 낮아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등으로 근로제공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과 해당 일수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 일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제 사업장에서 무급휴가로 인한 급여변동 문의 1 2014.09.24 1423
여성 출산휴가 전 사직서 1 2014.09.24 556
근로시간 월급제 근무자(사무직) 급여계산좀 부탁드릴께요 2 2014.09.24 1711
임금·퇴직금 입사일기준으로 재계산된 연차수당의 퇴직연금DC형에의 반영여부 1 2014.09.24 1715
해고·징계 잦은 지각으로 통한 해고 1 2014.09.24 3350
여성 출산휴가 끝난후 급여 1 2014.09.24 409
임금·퇴직금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지급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4.09.24 949
근로시간 정말 궁굼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겠습니다 1 2014.09.24 501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실업급여 1 2014.09.23 1468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1 2014.09.23 503
고용보험 임산부 실업급여문의 1 2014.09.23 1291
기타 연장근로수당계산 1 2014.09.23 1488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4.09.23 5776
기타 근무1년 미만, 파견직의 출산휴가 문의드려요! 1 2014.09.23 711
임금·퇴직금 경비직원 임금계산방법 1 2014.09.23 660
해고·징계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있는 사례인가요? 1 2014.09.23 571
» 임금·퇴직금 9.22 용인에 작은 건설회사 급여,퇴직금 채납건 문의내용 1 2014.09.23 712
근로계약 집단퇴사에 대한 불이익?(무단 아닙니다) 1 2014.09.23 1658
여성 육아휴직_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14.09.23 1333
해고·징계 직원과 대표가 말다툼중 구두로 해고 통지. 1 2014.09.23 854
Board Pagination Prev 1 ...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