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요 2014.09.12 01:14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올립니다.

8월11일 사장 및 'A'팀장과 함께 중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가진 후 저녁 식사를 겸하여 간단히 음주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사장이 2차를 강요하여 통역사 한분과 저희 일행은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사장이 술에 취해 제게 욕설 및 성희롱(사장이 여자고 저는 남자입니다)과 같은 폭언을 하였고, 제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그러겠다고 답했고, 다음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자 하여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사장이 모르고 있던 회사 사정을 폭로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회사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출장을 갔던 'A'팀장이 부하 직원 '가'의 컴퓨터를 켜고 메신저(네이트온)를 실행(자동 로그인 상태),

다른 부하직원 '나'와의 1:1 대화를 모두 읽고 대화 내용중 'A'팀장 및 사장에 대한 불만글과 욕설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

다음날 다른 회사 동료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며 이 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발언,

이에 '가', '나' 직원이 'A'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A'팀장은 "내가 너네 둘 앞으로 일적(업무)으로 괴롭힐 건데, 버틸 수 있겠냐?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까지 회사 생활 어떻게 할건지 생각 정리해서 보고해라."라고 협박성 발언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팀장과 사장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알아온 사이이기 때문에 'A'팀장 입으로 이 사건을 얘기하게 되면

분명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얘기할 것이고, 사장 또한 'A'팀장의 편을 들 것이 뻔하다고 판단하여 제가 먼저 폭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퇴사와 관련하여 사장이 제게 인수인계는 해주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여 그러겠다고 답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8월 12일 귀국하여 다음날인 8월 13일 회사로 출근하였습니다.

사장은 오후 4시경에 출근했고, 이야기 좀 나누고 오겠다며 'A'팀장과 'B'팀장을 데리고 외부로 나갔습니다.

2시간 반 정도가 지난 후 이 셋이 사무실로 돌아왔고, 사장이 다같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여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내 잘못이다" 이런식으로)을 하며 눈물을 흘렸고,

서로간의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같이 일하는게 무슨 소용이냐며 그만 '정리'하자고 하였습니다.

사장과 'A'팀장, 'B'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이 정리라는 것이 폐업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였고,

당황스러운 상태로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몇시간이 지난 뒤에  'B'팀장을 통해 '정리'의 의미가 폐업이 아닌 나머지 직원 4명의 해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인 8월 14일, 4명의 직원은 오후에 회사로 출근하여 각자의 짐을 정리해서 회사를 나왔고,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급여일인 8월 25일에 정상적인 한달치의 월급이 입금되었고,

해고당한 직원들의 서류상 공식적인 퇴사 처리는 8월 31일이 될 것이라는 말을 사장을 통해 들었습니다.

9월 1일, 한달간의 해고 예고 기간(?)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수당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사장에게 보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던 14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추가로 지불된 것은 인정하나, 이 또한 한달치에는 못미치는 임금이니,

한달치 임금에서 이미 지불한 것으로 여겨지는 임금을 제하고, 남은 휴가 일수에 대한 임금을 더하여 정산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일에 대해 사장이 읽은 것으로 확인은 되었으나 답변이 없어 9월 4일 직접 전화를 하여 위 내용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납득할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고, 10분 정도가 지나서 문자가 왔습니다.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내일(9월 5일) 발송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상황 설명입니다.

추석 연휴가 있어 복직명령서는 9월 11일에 수령했고, 저는 곧바로 서울 지방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요구조건의 2번째 항목에는 돈으로 보상해달라고 적었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을시에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사실상 이번 복직명령은 실질적으로 제게 복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거로는 이전까지는 이야기가 없다가 부당해고수당을 요구하자 복직명령서를 보내온 점,

이미 제 회사 메일 계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임원(이사) 및 직원 1명을 고용한 점,

제가 해오던 업무를 외주업체와 계약하여 넘긴 점 등이 있습니다(업계가 좁아서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복직을 위한 복직명령이 아닌 부당해고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복직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복직을 원하는 것이라 해도 저는 제가 그동안 겪은 인격적인 모욕과 성희롱,

정상적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야근과 주말 출근과 같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직할 의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성희롱을 행한 가해자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피해자인 제가 어떻게 더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9월 12일에 복직명령서에 대한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먼저 성회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생각이고, 이 문제로 인해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에도 무단 결근이 되어 자진 퇴사로 처리가 되나요?

현재는 퇴사 사유가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성희롱에 대한 처벌 방법입니다.

어떻게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녹취같은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장과 친분이 두터운지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정황상의 증거는 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이 성희롱에 대해 지인에게 내가 지금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겪었다고 알린 메시지 기록이나,

사장에게 성희롱 사건을 언급한 메일을 보내자 읽고나서 아무런 답변도 없다가 제 이메일 계정 자체를 삭제한 일이라던지...

쉽지는 않겠지만 이대로 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억울한 일들이라 어떻게든 싸워보고 싶습니다.

제게 도움이 되는 조언이 간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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