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참 2014.09.11 18:42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규약에 따르면 '위원장 이외의 임원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라는 규정만 있는 상황에서 노조위원장과 함께 일을 할 러닝메이트로 부위원장과 사무국장을 대의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원 선거에 대한 사전 입후보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신속한 집행부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노동조합 규약 상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위원장 이외의 임원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뿐 특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동규약 내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소집 및 기능에 따르면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들로 구성되고 선거일 15일 전에 소집하여 선거 관련 제반업무를 관리하고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의 러닝메이트인 부위원장과 사무국장 투표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실시가 되었고 이들에 대한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의 당선이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선거공고, 후보등록, 선거운동방법, 투개표 등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kabongstar 2014.09.16 11:30작성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이 없다면 임시대의원회의 공고절차등이 준수되었다면 총회를 갈음한다는 대의원회서 임원의선출이 무방합니다.. 그리고 러닝메이트는 대표자선출시에 패키지로 원샷선거를 의미하는데 대표자만 직선선출후에
    이후에 임원선거는 당연히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것은 러닝메이트선거는 아닌것으로봅니다 .. 단위사업장에서 위원장선거시에 러닝메이트도입으로 다른임원을 한번에 선출 하는 경우에는 중요임원의 대의원인준절차를 안하려는것으로 도입하고있죠 만일에 대의원회를 반대파가 장악하고 있을때 위원장만 단독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을 그 대의원회서 선출한다면 임원의구성이 무척 어려워질수도 있음---이럴때 러닝메이트엿다면 한번에 해결 ..
    그리고 대의원회서 선출된임원은 대의원회서 해임시킬수있으나 직선선출임원은 총회에서만 해임할수있음
    조합원정서나 대의원정서를 두루 파악해보신후 절차상의 하자가 있나 보시고 ....
  • 상담소 2014.09.16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의 선출은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노조법 제 16조 1항)

    그러나 노동조합은 규약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노조법 제 17조 1항) 노동조합 규약에서 총회의결사항인 임원의 선출을 대의원회에서 진행하기로 정했다면 대의원회에서 임원선출이 가능합니다.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 이하 임원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병존시킬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조법 제 16조 4항에 따라 임원의 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사업장의 임원선출 방식이 노조규약에 따라 위원장 이외의 임원이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별도로 선거시행세칙을 통해 선출방법을 규정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위원장 선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조규약상 선거시행세칙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위원장 이하 임원에 대해 런닝메이트제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위원장선거과정에서 런닝메이트인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이 함께 입후보 하여 선거운동을 거치고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위원장 후보만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후보공고가 이뤄지고 나머지 임원후보는 전혀 홍보가 안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에 대한 선거공고와 후보등록 및 투개표등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선출이 정당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선관위에 의의제기를 하시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회소집요구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문의 2 2014.09.13 1249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09.13 2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개념인지 아니면 월차의 개념인지 ...평균임금 계산과... 1 2014.09.13 1159
기타 알바 하기로 했다가 안한다고 1 2014.09.12 492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입니다. 1 2014.09.12 1431
기타 직장상사에게 욕설을 들었어요 ㅜㅜㅜ 1 2014.09.12 174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4.09.12 5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이요 1 2014.09.12 478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 1 2014.09.12 1475
기타 법인임원 1 2014.09.12 421
근로계약 건강상 이유로 인한 아르바이트 퇴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9.12 1009
해고·징계 복직명령에 따른 대응 방안 2014.09.12 1332
근로계약 채용공고와다른 근로계약서 2 file 2014.09.11 2259
기타 해고후 회계감사 2 2014.09.11 489
근로시간 4조 3교대 1 2014.09.11 1086
임금·퇴직금 대우 전자 서비스 소송 문의 1 2014.09.11 13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법으로 받으려면? 1 2014.09.11 817
» 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통한 노동조합 임원선거 효력 2 2014.09.11 1755
노동조합 '지부''지회' 두단어 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2014.09.11 6546
최저임금 야간 아르바이트 비용 급여 상담문의입니다. 2 2014.09.11 1006
Board Pagination Prev 1 ...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