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물제조업체에입사하였습니다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휴일
12시간 맞교대로 근무 하였는데
년말에 들어가면서 주물제조업 경기가 안좋아지고
회사가 비수기에접어들어 회사에서는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며
2014년 부터 토요일 휴무에 일요일정상근무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는 전력피크제 인가?
주말에 회사를 가동하고 평일에 쉬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그런제도가있더군요
그렇게 토요일 휴무로바뀌고 일해왔는데 현재는
경기가 더안좋아져서 이번추석 이후부터는 월요일 휴무 토요일일요일정상근무로 바뀐다고하네요. 입사당시에는 일요일휴무로들어왔는데
이제 월요일 휴무로바뀌게되면 저 개인의 생활에 많은 지장이생기게되는데요
절이싫으면 중이떠난다고 9월까지만하고퇴사계획인데요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휴일
12시간 맞교대로 근무 하였는데
년말에 들어가면서 주물제조업 경기가 안좋아지고
회사가 비수기에접어들어 회사에서는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며
2014년 부터 토요일 휴무에 일요일정상근무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는 전력피크제 인가?
주말에 회사를 가동하고 평일에 쉬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그런제도가있더군요
그렇게 토요일 휴무로바뀌고 일해왔는데 현재는
경기가 더안좋아져서 이번추석 이후부터는 월요일 휴무 토요일일요일정상근무로 바뀐다고하네요. 입사당시에는 일요일휴무로들어왔는데
이제 월요일 휴무로바뀌게되면 저 개인의 생활에 많은 지장이생기게되는데요
절이싫으면 중이떠난다고 9월까지만하고퇴사계획인데요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 2]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이전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통 임금의 감액이나 근로시간의 증가등을 의미하는 바, 귀하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일의 변경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할지 여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근로계약당시 소정근로일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생활상의 불편이 크다는 이유를 강조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