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14.09.01 19:24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1개월 급여 수령액 범위 안에서 대출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원금 및 이자 상환은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출 받은 직원이 원금 상환 전 퇴사를 했을 경우 미상환 잔액에 대해  급여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미상환잔액 > 급여미지급액  ==>  급여 지급액 없음.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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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4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제3자에 대해 반환의무를 진 채권을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내복지기금 대출금에 대해 재직중 월급여에서 상환하기로 약정한 금액과 상환 이전 퇴직시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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