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 2014.09.01 18:08
관둔지는 한달이 다되어가는데요.
회사 들어가 한달을 일하고 관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안했으며 구두로 연봉 협상을했습니다 경력자로 들어오서 계약서를 작성 안한건가해서 알아보니 다는 직원들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들이 없더라고요 한달일 하면서 하루밖에 쉬질 못했고요 그하루도 컴퓨터로 들어오는 전기 배선 공사로 인해 쉬었습니다
하는일은 프레스금형 가공팀 에서 머시닝 센터 라는 기계 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달되는날 사장님께 제가 쓰던 프로그램도 아니여서 불량도 많이 나고 하니 관두겠다고 했더니 다시생각해보라고하셔서 그러기로 하고 일단 나왔는데 그날 직원 3명과 술자리를 가게됐는데 일부러 세금도 적게내려고 직원들 월급을 적게신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급여를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연봉에특근비 근무외 수당 역시다 포함이 되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 다음날 사장님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셔서 다시생각해본다고 하고선 다른직원들까지 술먹여서 못나오게 했다는식으로 보내셔서 다음날사직서를 써서들고 찾아가애기를 했죠 제가 술먹이고 나가지말라고 그런적없다고그랬더니 그자리에 있었기때문에 책임을 묻겠다더라고요 그후 몇일뒤에 카카오톡으로 제급여및 불량낸 품목을 정리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협상이나타협을 하고 싶으면 방문하란식 이길래 찾아갔습니다 불량낸게 3백만원 정도고 사직서는 의미 없다고 말일날퇴사 처리한걸로 해서 무단결근 10일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액 4백만원 저에게 7백만원을 내라는식이더라고요 급여는 연봉 협상할때 준다던 급여와는 다르게 갑자기 수습기간 3달이라며 180만원도 안되더라고요 일단 급여는 8월만까지 해결해주겠다 해서 기다렸더니9월달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 오늘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7 백만원은 어떻게 할꺼내고 월급안주고 퉁치서 좋게좋게 하려고 했다며 이런식이더군요
법대로 할꺼면 변호사도 사야하니까 연락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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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4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해당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30일의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왜 출근을 하지 않았느냐며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당시 사용자가 이에 대해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출근을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용자가 명백하게 귀하의 사직의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이후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금체불이나 연장근로제한 위반등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근로계약내용을 사업주가 위반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긴급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하여 귀하가 이후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이에 대해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와 임금 미지급 조치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출근하지 않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손해액이 발생하여 하며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10일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액 400만원은 임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 근거가 희박하여 귀하의 퇴사를 거부하며 잔여급여를 미지급하기 위한 협박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로제공도중 발생한 불량에 대해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부분은 무시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명백한 고의나 위법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조공정상 발생하는 불량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선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 거부이후 출근을 지시한 것이 명확한지?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실제 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사용자에게 확인십시오.


    마지막으로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설사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 거부이후 출근을 지시한 것이 명확하고 그에 대해 임의로 귀하가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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