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ni 2014.09.01 16:55

당사는 외국계 한국지사 의약품 수입판매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설립한지는 약 3년(영업활동 개시는 만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이 되었고 현재 인원은 지방 지점까지 포함해서 약 60여명입니다.

당연히 제조에 종사하고 있는 사원은 없으며 사무직 약 20여명, 나머지는 영업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거하자면

(1) 안전관리자 1명(도소매업, 50인 이상)과 보건관리자 1명(도소매업, 50인 이상)을 각각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맞는지요?

(2) 선임되는 사람의 경우도 각각의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사내에 해당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3) 안전보건 교육의 경우 전 사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하는 데 안전관리자가 없는 경우(선임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나 광범위하게 질문 드린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여타 사이트 등에선 거의 모든 답변이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당사와 같이

영업만을 하는 회사의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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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3 2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자격기준은 안전관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4조 [별표 4]에 따라 다음의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및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대학, 전문대학에서 이공계 또는 동등 이상의 정규과정을 수료하고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졸업자는 1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에 한한다)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에 한하되,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의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가 될 수 있다)

    (6)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시공실무경력)를 5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에 한한다)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에 한하되,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1호 또는 제22호의 사업(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0인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86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당해 법령의 적용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중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에서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해당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동법 제27조ㆍ동법시행령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화약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9)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의 제외한다)에서 안전관련업무를 10년이상 담당한 자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이상 재직한 자


    보건관리자의 경우 동법 시행령 16조의 [별표 6]에 따라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3.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사업장내 근로자 중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안전 및 보건관리자로 선임하면 됩니다.

    먼역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없을 경우 안전관리 업무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의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위탁비용등이 소요됩니다.

    해당 위탁기관의 경우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해당기관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비용등을 파악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전 보건관리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가 예상되므로 근로자중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취득을 지원하거나, 신규채용과정에서 관련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선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보건 교육의 경우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규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교육의 경우, 사무직은 분기별 3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이 의무와 됩니다. 채용시 8시간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역시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시행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010.07


    교육내용은 정기교육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예방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면 됩니다. 채용시 교육의 경우,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면 됩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시 비용이 드는 단점과 편의성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 판단해 보시고 비용의 부담이 없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을 활용하시고, 추후 이를 잘 숙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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