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군 2014.08.26 23:29

이번에 퇴직을 하고 그동안 잔업수당 및 특근수당을 못받았던걸 받을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 (연봉제) 구여

연봉 계약서 내용에는

총임금 : 27,600,00원 / 12개월 분할 하여 납부

기본 연봉 : 966,000원

* 연봉외 수당 : 322,000원 (제수당)

성과 연봉 : 460,000원

이렇게 되어 있구요

월급 명세서에는 상여 : 552,000원 이 포함되어 매달 230만원씩 받아왔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오늘 총무과장과도 만나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때까지 잔업했던거 시스템에서 다 뽑아놨구요.

근로시간은 8시30분 ~ 5시30분까지 입니다

13년 7월부터 잔업 35시간, 특근 13.5시간

8월 : 잔업  71.5 , 심야 23.5 특근 63.25

9월 : 잔업 25, 심야 0.5

10월 : 잔업 35, 심야 0.5

11월 : 잔업 63.25, 심야 10, 특근 50.5

12월 : 잔업 43.5, 특근 25

1월 : 잔업 39, 특근 4

2월 : 잔업 43.5, 심야 2, 특근 5

3월 : 잔업 24.5

4월 : 잔업 19.5

5월 : 잔업 39.5 특근 4.5

6월 : 잔업 33.5

7월 : 잔업 32.5 특근 3.5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잔업 시간이 연봉외수당 (제수당)에 들어있다고 하더군요.

잔업 및 특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월급은 230만원씩 받았었습니다.


연봉계약서 말고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현장직은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저의 부서는 연봉계약서 말고는 없답니다.

계약했을때도 연봉계약서 및 비밀보안 그것만 사인했었구요

시간외수당에 포함된 월 잔업 시간 등을 알수가 없는 상태에서 노무사에서 지금 확인하고만 있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거나 사인하지도 않고, 구두로도 잔업을 몇시간 해야한다 이런말도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어야 할 시간외수당에

포함된 월 잔업시간등이 없습니다

어떤 노동법에 보니까 제가 동의하지 않고 사인하지 않았던 시간외수당이라던지 그런거는 무효처리가 되고 잔업비하고 다 줘야한다고

되어 있는걸 봤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감독관 말이 잔업이라는게 회사에서 잔업을 하라고 시켜야 성립이 된다고, 그냥 앉아서 시간때운다고 주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저의 부서가 워낙 일도 많고 근무시간이 정해진게 없어서 잔업 하는 결제를 받고 일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항상 잔업으로 일해야 했고, 특근도 해야했습니다. 물론 말로 지시를 했기때문에 결제 이런건 받고 한건 아니구요.

하지만 출퇴근 지문시스템이나, 시스템상 근태관리에 작성해둔 자료는 있습니다.


한달에 잔업,심야,특근까지 160시간이나 한 적도 있는데 그건 근로위반에 드는건 아닌가요?

어떤 날은 수요일에 철야를 하고 목요일 저녁 8시30분에 퇴근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것도 처벌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해서 글 내용하기가 어렵지만.

이러한 사항인데 잔업수당 및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더 준비해야 할것들이나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있으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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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8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 임금 총액을 정하고 여기에 연장근로수당등을 포함하여 이를 12개월로 월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입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대로 포괄임금 계약서에 1일 , 혹은 1주, 1달, 1년 동안 발생이 예상되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특근등을 정하지 않은바 실제 얼마까지 연장근로등의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등을 통해 월급여액에 초과근로를 포함한다는 문구등이 전혀 없다면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 전체적으로 별도로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본계약서등에 월급여액에 연장근로 혹은 야간근로 및 특근등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된다는 추상적 규정이 있다면 문제는 복잡해 집니다.

    여기서는 그렇다면 어디까지는 급여에 포함되었는지 합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서작성이 이뤄진바 없고 연봉계약서등에도 연봉액에 초과근로의 발생과 이에 대한 급여액이 포함되었다는 명시적 규정도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 급여 230만원중 통상임금인 기본급과 제수당, 그리고 상여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 1시간 통상시급을 구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귀하가 산정한 연장근로 및 휴일특근에 대해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수령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연장근로가 이뤄졌다 보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적이 없다 주장할 경우, 현장내 근태등에 대한 기록등을 통해 연장근로를 사실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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