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돌이 2014.08.21 12:03

안녕하세요 도움받으려고 글올렸습니다.

일단 제가 일하는 곳은 여러 업체들의 고색센터업무를 위탁으로 계약받아 일을 진행하는 CS전문 회사입니다.

즉 제가 계약되어져 있는 곳은 CS전문회사랑 되어있는거고 위탁받은 회사의 업무를 대행해주는는 형태인거죠.

이렇게 계약되면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하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수십개가 있습니다.

제는 계약직 형태로 3월경부터 일을 시작해서 1년간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회사에서 연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차가 몇개가 있건간에 미리 사용해서 써도 관계없는 형태 인데요.

대신 연차 사용기한내에 다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제가 내년 2월까지 사용기한이 남아져있고 남은연차가 3개가 있는데요.

만일 이걸 미리 일정을 땡겨쓰고 나중에 급사정으로 10월이나 11월에 그만둬야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상되는 문제는 1. 연차를 쓴만큼 받을급여에서 수당을 빼고 준다. 2. 그만둔 달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 3. 민사등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있다이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솔직히 급여도 세금을 제하면 백만원 초중반사이로 받고있어서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접이라던지 혹은 자격증시험때문에 중간에 연차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연차쓰고 나중에 예상되는 문제 1번정도면 그리 큰 걱정이 안되는데

2번이나 3번 문제로 갈수 있는지 그게 걱정이 되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급휴가라는것이 어떤건지 잘모르겠어서요.


만일 근무하면서 무급휴가를 쓸경우에는 그 날일한거에 대한 수당을 안받는 그런개념으로 알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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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8.26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을 부여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로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본급여에서 미리지급된 수당액만큼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허락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했다면 비록 해당 연차휴가 발생요건만큼 근로제공을 못했다 하더라도 월 급여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급휴가는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되,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깡돌이 2014.08.27 10:53작성
    좋은 지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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